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의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납세자의 자료소명불응을 이유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의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납세자의 자료소명불응을 이유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00세무서장이 2007.2.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7,256,640원과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2,658,5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84,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상기계 60,472천원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천원) 취득일자 품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98.10.24. 영상기계 15,842 5,732 10,110 98.11.9. 〃 15,190 5,499 9,700 98.12.8. 〃 14,500 5,246 9,254 98.12.19. 〃 14,931 5,402 9,529 계 60,472 21,879 38,593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고발성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조사관서는 2004.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 000, 현 대표이사 000 등은 청구외법인 등 33개 법인을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신규 개설하여 실물거래없이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린 뒤 자료상행위 등 불법거래를 하고 단기폐업한 자이고, 청구외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1998.2기∼1999.1기 중 매입(2,375,974천원)이 모두 위 법인간 자전거래로 가공거래이고, 매출(2,407,829천원) 또한 대부분 위 법인간 자전거래이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하여 2004.12.30. 청구외법인 및 관련자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0000 등 9개 업체에 한 매출(1,834,288천원)은 위 자료상 고발시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였고 관할세무서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매출(32개 거래처 573,542천원)은 이미 폐업되어 대표자 주소지로 거래사실 조회의뢰하였으나 소명된 바 없고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주소지로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5.1월 조사관서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료 통보 받은 후, 자료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8개월이 경과한 2005.11월까지 청구인이 소명하지 않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2.6.자 이 건 과세처분이 세법상 증빙보존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5중2431, 2006.11.7.외 다수 같은 뜻임). 아울러,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항은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6중4069, 2007.4.27.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는 조사관서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조사시점 또한 2004년 11월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20004.1.25. 및 2004.5.31.)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며,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자료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도 아니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조사관서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되어 청구외법인이 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사실도 없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