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77 선고일 2007.05.10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액면금액과 발생한 표면이자까지 포함하는 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31. 청구인에게 한 2003.11.5. 증여분 증여세 168,84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31.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액면가액: 20억원, 상환일: 2003.10.31, 이자율: 연 6.5%, 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2003.11.5.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센터 ○○○-○○-○○○○)로 만기에 2,598,575,636원(원금 20억원과 이자 740,173,326원 중 세금 141,597,690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5. 아버지 ○○○으로부터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세후 이자) 상당액 598,575,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7.31. 청구인에게 2003.11.3. 증여분 증여세 168,84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원본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원본에 의해서 당연히 파생되는 이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이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특정채권 매입자금 외에 발생된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특정채권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생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액면가액 20억원 상당의 특정채권을 2003.11.5. 청구인 명의의○○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만기에 2,598,575,636원을 상환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정채권 액면가액 20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액면가액 20억원에 상당하는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쟁점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쟁점이자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연 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3665, 2005.12.31. ; 국심 2005서 3873, 2006.3.7.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