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75 선고일 2007.05.10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액면금액과 발생한 표면이자까지 포함하는 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31. 청구인에게 한 2003.11.3. 증여 분 증여세 135,018,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31. 한국○○○○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액면 가액: 19억 원, 상환일: 2003.10.31, 이자율: 연 6.5%, 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을 2003.11.3.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센터 ○○○-○○-○○○○○)로 만기에 2,521,603,250원(원금 19억 원과 이자 703,164,660원 중 세금 81,561,410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3. ○○○ ○○○으로부터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세후 이자) 상당액 521,603,000원(621,603,250원의 오기로 보임,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7.31. 청구인에게 2003.11.3. 증여 분 증여세 135,018,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원본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원본에 의해서 당연히 파생되는 이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이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특정채권 매입자금 외에 발생된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를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 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 사실 확인서를 상환 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액면 가액 19억 원 상당의 특정채권을 2003.11.3.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만기에 2,521,603,250원을 상환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정채권 액면 가액 19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액면 가액 19억 원에 상당하는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쟁점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쟁점이자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 하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 채권으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연 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입법취지의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3665, 2005.12.31.: 국심 2005서 3873, 2006.3.7. 외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