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63 선고일 2007.0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4.부터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81,0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76,610원 합계 2,157,65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52%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2005.7.27.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체납 세액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 52%에 해당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43,80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37,51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월 체납법인에 인원수가 필요한 데 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법인설립용으로 인감증명서와 관련서류를 실지 경영자인 ○○○에게 내어 주었을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 출근한 사실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04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 변경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주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과 관계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하여 우리원에 2007.2.9.자로 접수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07.2.7.자에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7.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3,800원 및 637,51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다고 하면서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등기번호 ○○○의 우편종적조회에는 2005.7.27.에 위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05.7.27.에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562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