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2.15.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7,747,8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4.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14,900,640원〔부가가치세 14,666,930원(2005.2기 확정신고분 1,674,140원, 2006.1기 예정신고분 10,714,990원, 2006.1기 확정신고분 2,154,150, 2006.2기 예정신고분 123,650원), 법인세 104,290원(2005사업연도분 69,540원, 2006사업연도분 34,750원),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129,420원(2006.4월분 21,570원, 2006.5월분 21,570원, 2006.7월분 21,570원, 2006.8월분 21,570원, 2006.9월분 21,570원, 2006.10월분 21,57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52%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2006.12.15.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 52%에 해당하는 7,747,850원〔부가가치세 7,626,690원(2005.2기 확정신고분 870,510원, 2006.1기 예정신고분 5,571,740원, 2006.1기 확정신고분 1,120,150원, 2006.2기 예정신고분 64,290원), 법인세 54,220원(2005사업연도분 36,160원, 2006사업연도분 18,060원),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66,940원(2006.4월분 11,210원, 2006.5월분 11,210원, 2006.7월분 11,210원, 2006.8월분 11,210원, 2006.9월분 11,210원, 2006.10월분 10,8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주주명부를 조회한 바,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52%, OOO의 소유지분이 48%이며,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위 소유지분의 변동내역은 없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도 스스로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내어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제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OOO의 확인이나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법인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자 52%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상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4.6.24.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지분을 52%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6월 체납법인에 인원수가 필요한 데 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법인설립용으로 인감증명서와 관련서류를 실지 경영자인 OOO에게 내어 주었을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 출근한 사실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구성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OOO) 대표자 OOO는 근로내역사실확인서(2007.2.10.)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2004.8월부터 2006.4.15.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의 부정수표단속에 대한 OOO의 공소장(2007.4.30.)에는 피고인 OOO이 체납법인 명의로 수협 OOO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170,200천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벌금 2백만원의 가납명령청구를 받은 사실이 위 공소장에 나타나고 있고, OOO 피의자 신문요지내역에서는 피의자 OOO은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에 대해 “2005.0경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손님으로 찾아 온 OOO를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OOO와 동행하여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며, OOO가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피의자 OOO는 OOO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해 “그 당시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매달 일정한 월급을 주기로 하고 OOO 명의를 빌려 위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무렵 OOO과 같이 은행에 가서 당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공소장과 관련한 OOO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OOO가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본인이었고, 피의자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OOO가 모두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2003.12.12, 같은 뜻)라고 판결한 바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체납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설립용 관련서류를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체납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OOO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OOO 본인이 체납법인을 모두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