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52 선고일 2007.07.24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각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대금 지급 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 ○○구 ○○동 1가 000-0000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장터의 대표 김○○ 및 ○○○ 상사의 대표 이○○수로부터 수취한 97,598,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9,759,800원을 불공제하고, 또한 ○○○○용역주식회사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분 58,392,0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그 매출세액 5,839,000원 등을 가산하여 2006.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0,966,350원 2003년 제2기분 3,657,780원, 2004년 제1기분 1,816,620원, 2004년 제2기분 1,062,580원, 2005년 제1기분 7,551,8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87년경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시 □□구 □□동 및 같은 구 △△동 000-0에서 ○○상회란 상호로 의류, 직물, 식잡, 지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상회의 공동사업자로 있던 이□□에게 2005.3.3.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고 사업자체를 양도한 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이□□는 사업장을 처분청 관할인 ○○구로 이전 하였으므로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인 2005.3.3. 이전까지의 납부세액은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72,500천원과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25,098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한 이건 처분은 2003년 당시 완결처리 하였음에도 2006년 5월경 누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장터의 대표 김○○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상사의 대표 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체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동 과세기간 중 ○○장터 뿐만 아니라 ○○양행을 운영하며 자료상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역시 ○○○상사 뿐만 아니라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도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여러 기간이 경과하여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의 2항에서 규정하는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여부와 관련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게게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7,551,830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 확인 후 매입세액 공제하여 경정결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거하여 2006.8.2. 청구인에게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해 과세한 것도 정당하다. 청구인은 19년 동안 영위하던 사업을 이□□에게 인계하고 2005.3.2. 동업사업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게 사업을 승계하기 이전인 2005.3.3.까지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 ○○구 ○○○1가 000-0000번지로서 상호는 ○○상회, 개업일자는 1987.9.20. 이며, 2005.3.2. 공동사업자를 2명으로 변경신고하였다가 2005.3.3. 공동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변경신고 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및 △△동 000-0에서 의류, 직물, 식잡, 지류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05.3.3. 공동사업자로 있던 이□□에게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이□□는 사업장을 ○○○○시 ○○구 □□동 00-000호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장터 대표 김○○는 동 과세기간 중 ○○장터 뿐만 아니라 ○○양행의 사업장에서도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상사 대표 이○○ 역시 ○○○상사 뿐만 아니라 ○○기획의 사업장에서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뿐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각 2개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 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그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용역주식회사로부터 3,542천원,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24,510천원, ○○○○용역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3,394천원,○○상사로부터 26,946천원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51,83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반증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년동안 운영하던 동 사업장을 2005.3.3. 이□□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세금을 완납하였는데도 2003년분 또는 2005년분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3.3. 동 사업장을 이□□에게 승계하였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한 사실로 보아 그 이전까지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