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각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대금 지급 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각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대금 지급 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 ○○구 ○○○1가 000-0000번지로서 상호는 ○○상회, 개업일자는 1987.9.20. 이며, 2005.3.2. 공동사업자를 2명으로 변경신고하였다가 2005.3.3. 공동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변경신고 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및 △△동 000-0에서 의류, 직물, 식잡, 지류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05.3.3. 공동사업자로 있던 이□□에게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이□□는 사업장을 ○○○○시 ○○구 □□동 00-000호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장터 대표 김○○는 동 과세기간 중 ○○장터 뿐만 아니라 ○○양행의 사업장에서도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상사 대표 이○○ 역시 ○○○상사 뿐만 아니라 ○○기획의 사업장에서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뿐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각 2개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 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그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용역주식회사로부터 3,542천원,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24,510천원, ○○○○용역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3,394천원,○○상사로부터 26,946천원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51,83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반증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년동안 운영하던 동 사업장을 2005.3.3. 이□□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세금을 완납하였는데도 2003년분 또는 2005년분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3.3. 동 사업장을 이□□에게 승계하였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한 사실로 보아 그 이전까지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