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조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결정내용도 관련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정조서 만으로는 건물신축 공사대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조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결정내용도 관련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정조서 만으로는 건물신축 공사대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여○○과 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가 ○○○ 대지 74.4㎡ 및 위 지상주택을 1995.6.29. 상속으로 취득한 후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7.7.26.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부수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5.11.30. 김○○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계 12,243,040원(여○○ 2,828,582원, 여△△ 9,414,464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6.6.19.건물의 공사대금 126,000,000원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2000.3.7.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머2022)에 나타나는 공사대금 126,000,000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결정조서상 금액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없다고 하여 2006.11.2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