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결정조서상 공사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51 선고일 2007.06.08

결정조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결정내용도 관련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정조서 만으로는 건물신축 공사대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여○○과 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가 ○○○ 대지 74.4㎡ 및 위 지상주택을 1995.6.29. 상속으로 취득한 후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7.7.26.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부수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5.11.30. 김○○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계 12,243,040원(여○○ 2,828,582원, 여△△ 9,414,464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6.6.19.건물의 공사대금 126,000,000원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2000.3.7.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머2022)에 나타나는 공사대금 126,000,000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결정조서상 금액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없다고 하여 2006.11.2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1995.12월경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김○○에게 공사대금 126,000천원에 도급주고 1996.9월경 53,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73,000천원은 쟁점건물 1층 및 2층의 임대보증금(임차인 문○○)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공사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서 부득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3.3월경 임차인 문○○이 청구인 중 여○○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126,000천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김○○임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소송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가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동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머20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26,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문○○에게 채권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동 대금을 문○○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여○○을 상대로 제기된 전세금반환의 소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이 조정결정한 조서상 기재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정결정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이 여○○과 제3자와의 채권.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일 뿐 도급금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란 당사자 사이의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정기관이 이를 확인, 공증하는 의미의 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도급금액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이른 내용으로 볼 수도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김○○는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건설업을 폐업(1994.4.1.)한 상태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급금액(문○○에게 채권양도한 금액포함)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 공사대금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김○○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26,000천원에 도급 주었음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머2022,2000.3.7.)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공사대금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결정조서는 문○○이 여○○을 상대로 1998.7.14.제기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중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조서상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00천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사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71,000천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원인란에는 ‘피고는 1995.12월 김○○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26,000천원에 도급주고,1996.9월경 김○○에게 53,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는 내용과 ‘원고는 김○○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있던 중 김○○의 쟁점건물 공사대금에서 이를 변제받기로 하고, 1996.12.20.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김○○에 대한 공사잔대금 73,000천원(126,000천원-53,000천원) 및 대여금 합계 80,000천원을 직접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 1,2층을 보증금 80,000천원에 1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하면서 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가 임대차 기간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 결정조서는 청구인들과 쟁점건물의 시공자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김○○간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 중 여○○과 쟁점건물의 임차자인 문○○과의 금전대차 이행과 관련된 소송 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결정내용도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정조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대금이 126,000천원임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