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주택 양도 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주택 양도 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7.5.9. 경기도 ○○시 ○○동 112-16 소재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2000.8.12.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1485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②주택”라 한다)로 2006.3.7. 세대합가를 한 후, 2006.4.10.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부담부(임차보증금 45,000천원)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이 건 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대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1930년생)은 1977.5.9.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동 장소에서 거주하다가 2006.3.7. 아들 김○○과 세대를 합쳐 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2) 김○○은 2000.8.12.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김○○과 세대를 합친 후, 2006.4.10. 쟁점①주택을 김○○에게 부담(임차보증금 45,000천원)부로 증여하고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유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이 건 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대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 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주택 양도 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4서3790 2005.10.31., 국심 2005서3290 2005.12.20. 참조).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