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어 교부해주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의 금융거래증빙을 일부 제시하였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어 교부해주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의 금융거래증빙을 일부 제시하였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8.1부터 의류임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어패럴)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자료상으로 고발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469,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및 ‘통보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있는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6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6.2.5 개업하였고, 조사일 현재 사업장은 폐문상태이며, 대표자 이◯◯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실물 거래없이 59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2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물품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만을 제외한 전액을 즉시 인출하는 등 제시된 금융자료가 실지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된다. (라) ◯◯어패럴(대표자:청구인)의 경우에도 온라인송금된 금액이 같은 날에 곧 바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온라인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2004.12.24 20,350,000원 2004.12.29 22,550,500원 합계 42,955,500원, 나머지는 현금지급 주장), 동 제품(작업복)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협동조합’의 이사였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망(2006.4.7)진단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처:주식회사 ■■, 2매), 거래명세표(매입처: 주식회사 ■■, 2매), 매출세금계산서(매출처:△△△△, 11매), 거래명세표(매출처: △△△△, 12매), 납품거래명세서(매출처: △△△△, 1매), 계약 및 납품내용 요약서(매출처: △△△△사업장별, 1매), 물품납품실적증명원(매입처: 주식회사 ■■, 1매), 입금표(2매), 예금거래실적증명서(1매), 무통장입금증(2004.12.23자, 1매)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3)에 열거한 증빙들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만들어 교부해주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외법인이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당일 이를 인출하는 등 제시된 금융거래증빙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기보다는 가공거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