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30 선고일 2007.10.22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7. 청구인의 어머니 유○○(이하 “어머니 유○○”라 한다)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0,3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인 1,867.35㎡를 증여받고 2005.5.30. 이를 ○○○○○○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2006.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592,010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36,917,482원(청구인의 어머니 유○○의 취득일인 1988.12.8.부터 계산한 금액임)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8,410,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여 취득시기를 2004.4.17.로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2006.10.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45,3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어머니 유○○가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유는 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가로 적용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어머니 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를 3년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어머니 유○○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어머니 유○○가 쟁점부동산을 1988.12.8. 취득하여 2004.4.17,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고 납부한 증여세 2,351,400원과 수증자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179,031,680원의 합계액 181,383,080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은 증여자 유○○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131,074,720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 유○○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증여받고 이를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라 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어머니 유○○가 1988.12.8. 매매를 원인(원인일; 1988.11.23.)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4.17. 청구인 김○○, 김○○, 김○○, 김○○ 4인이 증여를 원인(원인일; 2004.4.14.)으로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는 2005.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원인일; 2005.5.27.)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 김○○, 어머니 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6.5.31.)에는 청구인 김○○은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867.35㎡에 대하여 양도가액 160,592,010원, 양도소득세 18,410,680원으로, 청구인 유○○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20㎡에 대하여 양도가액 206,624,000원, 양도소득세 35,882,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 ○○지역본부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2006.7.12)에는 ○○○○○○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1,867.35㎡를 수용하면서 2005.6.9. 보상금 160,592,010원을, 어머니 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20㎡를 수용하면서 2005.6.9. 보상금 302,719,59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어머니 유○○가 쟁점부동산이 속한 ○○시가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여 어머니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 중 6,846㎡를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자녀들에게 2004.4.17. 증여를 한 후 2005.1.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의 수용인가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6.9.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었는바, 이러한 토지의 수용은 청구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5)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어머니 유○○가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어머니 유○○의 증여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어머니 유○○가 ○○○○○○에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투기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어머니 유○○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라 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를 한 후 그 자산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세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대법원 ○○○○○○○, ○○○○.○.○○.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어머니 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부담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181,383,080원이고, 어머니 유○○가 ○○○○○○에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131,074,720원으로 계산되는 바,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잘못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 ○○○○.○.○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