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유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2.7.15
○○정보 18,779,500 1,877,950 20,657,450 2002.7.30 (주)○○테라 12,800,000 1,280,000 14,080,000 2002.7.30
○○정보 8,725,000 872,500 9,597,500 2002.8.15
○○전자 11,800,000 1,180,000 12,980,000 2002.8.15
○○정보 8,474,000 847,400 9,321,400 2002.8.30 (주)○○테라 10,400,000 1,040,000 11,440,000 2002.8.31
○○전자 9,855,000 985,500 10,840,500 2002.8.31
○○정보 14,677,000 1,467,700 16,144,700 2002.9.15
○○전자 10,955,000 1,095,500 12,050,500 2002.9.15
○○정보 12,725,000 1,272,500 13,997,500 2002.9.30 (주)○○테라 13,200,000 1,320,000 14,520,000 2002.9.30
○○전자 14,950,000 1,495,000 16,445,000 2002.9.30
○○정보 6,315,000 631,500 6,946,500 소 계 153,655,500 15,365,550 169,021,050 2003.1.31
○○전자 21,240,000 2,124,000 23,364,000 2003.2.28 〃 17,950,000 1,795,000 19,745,000 2003.3.31 〃 27,460,000 2,746,000 30,206,000 소 계 66,650,000 6,665,000 73,315,000 합 계 220,305,000 22,030,500 242,336,050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 당시 가지급금 회수로 현금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현금유출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텔과 판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점을 통한 위탁판매 형식의 영업을 운용하여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과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할부채권승계액 및 공과금예수금 등을 상계처리하여 현금잔액이 없었고, 2002년부터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이중매출(가 개통)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당시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텔간의 매출채권 상계내역”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과 ○○텔간의 매출채권 상계내역> (단위: 천원)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외상매입금 689,451 1,189,673 1,482,132 675,142 매출채권승계액+수수료(A) 911,372 1,308,586 1,969,513 946,506
○○텔 상계액 (B) 외상매입금 상환 667,380 967,166 1,423,317 803,879 공과예수금 등 68,992 96,420 331,195 22,626 단기차입금 상환 175,000 245,000 215,000 120,000 소 계 911,372 1,308,586 1,969,513 946,506 계좌잔액(기말잔액기준) 8,043 32,704 22,544 4,800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 현황> (단위: 천원)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가지급금(a) 266,500 122,600 192,400 83,100 가 수 금(b) 241,500 222,300 150,200 109,400 차액(a-b) 25,000 △99,700 42,200 △26,300 (나) 그러나 위 제시된 통계는 청구법인이 개업 초기부터 현금출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입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며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금 현금 반환’이 가공으로 허위로 기장된 것이라는 사실인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장부상 기장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3)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국심2005서3046, 2006.9.28. 같은 뜻),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이며,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수금이 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반제되었다면 동 반제시점에 쟁점경비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1중3218, 2002.3.27.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