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구입대금 송금내역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지게차 구입대금 송금내역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20. 개업한 이래 ○○○○시 ○○구 ○○동 ○-○에서 ‘○○종합중기 ’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 대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8.31. ○○건기(대표자 이○○)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2006년 8월분 부가가치 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이○○(○○건기 대표자)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 에 있는 업체로서 경쟁업체에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업계의 관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시누이(김○○)가 이○○으로부터 건설기계(지게차, 이하 “쟁점지게차”라 한다)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지게차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산하였고, 쟁점지게차의 소 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시누이(김
○○)가 인터넷에 응찰하여 쟁점지게차를 낙찰받아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0백만원보다 많은 계약금 5백만원과 90백만원을 시누이에게 송금한 점, 당초에는 대금증빙내역을 요구하자 65백만원을 송금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25백만원은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시누이의 남편 전○○은 건설기계 대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5건이 있었던 점, 이○○(○○건 기 대표자)이 대금을 수령하고 동일자에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날인 도 장이 다른 점 등 정황으로 볼 때 김○○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며 공급자를 이
○○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건기(대표자 이○○)로부터 아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 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6.8.31. 70,000,000 7,000,000 서울○○가○○○○ 차량매각대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복명서(2006년 10월)를 보면, 관공서 제출용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에는 양도인 이
○○, 양수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 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김○○(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8.30. 김○○(청구인의 시누이)의 예금계좌에 90백만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김○○와 청구인은 ‘쟁점지게차는 이○○이 거래처 관계로 인하여 수 도권에는 매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놓았고 쟁점지게차는 본인에게 꼭 필요하 여
○○에 사는 누님(김○○)이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다시 매입하 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이○○이 김○○에게 매도하고 김○○이 명의 변경을 않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라고 사실확인(2006.10.11.)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은 쟁점지게차 매매에 대하여 김○
○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재취득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 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지방에 거주하는 김○○(청구인의 시누이)이 이○○으로부 터 쟁점지게차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지게차의 매입대금을 송금하 여 정산하였고, 쟁점지게차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 증, 금융증빙,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지게차(서울 ○○가○○○○, 형식 DH4020, 규격 4톤)는 2003.4.3. 최초 등록된 이후 소유자가 이○○에게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8.30. 김○○가 25백만원을, ○○종합중 기 (김○○)가 65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06.8.31. 90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고, 이○○이 2006.8.31.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금액은 90백만원, 내용에는 서울○○가○○○○ 하이랜더 외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6년 12월 전○○(김○○의 남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건기(대표자 이○○)가 수도권에서 중장비(하이랜더)를 줄여 과잉공급을 막을 목적으로 지방에 판 매를 고수하였고, 김○○(청구인의 남편)가 동 중장비를 구입하려 하였으며 매형인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 동 중장비를 지방에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다’라고 되 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인 2006.10.11. 청구인의 남편 김○○는 쟁점지게차에 대해 이○○이 김○○에게 매도하고 김○○이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지게차 구입대금이 김○○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게차를 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