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이하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외 강○○이 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재일교포인 양도자들로부터 10억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01.1.30. 15,700주는 강○○ 명의로, 25,000주는 배우자인 이□□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1.2.19.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51,914원으로 평가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1.2.19. 증여분 증여세 3,535,154,14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자들이 강○○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강○○에게 항의하자 강○○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강○○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가) 강○○은 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배우자인 이□□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개발(강○○ 일가 100% 출자)이 10억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01.1.30. 15,700주(19.63%)는 본인 명의로, 25,000주(31.25%)는 배우자 이□□ 명의로, 2001.2.19. 쟁점주식(49.13%)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의하면, 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 법인등기부상 변경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진술조서(▲▲▲▲경찰청 200x.xx.xx.)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을 청구외법인의 전 사주이며 재일교포인 고 배▽▽회장(양도인들의 피상속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양도증서에 사용된 인장도 청구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니며 강○○이 ▼▼▼▼▼▼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인이 비상근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 회의록 작성시 청구인이 날인한 인장을 보고 강○○이 인장을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국 ♠♠♠ ◉◉◉◉장이 2003.4.22. 확인․발행한 인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된 인감과 쟁점주식의 양도증서에 날인(2001.2.19. 작성․날인)된 인감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강○○의 확인서(2003.1.23.)에 의하면, 강○○은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강○○이 우리원 국세심판관회의(2007.8.16.)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 명의로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를 항의하자 향후 형사상 책임문제가 본인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라고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강○○은 이 건 명의신탁 할 당시에만 해도 재일교포 명의를 도용하는 일이 많았고, 본인 또한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식명의를 재일교포로 해 둘 경우 주식을 배당하여 배당금이 발생하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여러 가지 경감혜택이 주어지고, 재일교포의 경우 명의를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명의사용이 가능하고, 사후에 바꾸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관리소장이 2007.1.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1.2.19.)에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실체적 진실을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 에서는 명의신탁을 통한 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증여의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이 1997.1.1.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국심 2001중2688, 2002.5.8. ; 대법원 95누9174, 1996.8.20. 같은 뜻)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강○○과 배우자인 이□□의 주식을 합하면 51%로서 강○○이 쟁점주식의 과점주주이므로 특별히 과점주주로 인한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관계로 국내실정을 잘 모르고 있어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여도 청구인이 강○○에게 어떠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당시인 2001.2.19. 및 쟁점주식이 청구외 ◐◐◐◐◐◐ 앞으로 다시 이전된 2002년 12월말 당시에도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이 우리원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를 항의하자 향후 형사상 책임문제가 본인에게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라고 하는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인감도장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강○○이 ■■지검의 조사과정에서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양도자들이 강○○을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면서 청구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조사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강○○에 대하여 명의도용 건으로 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