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2.12.4. 설립되어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는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 총 6건 98,590,290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박○○, 박□□)이 형제로서 출자법인의 지분율 57% 상당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7.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따라 박○○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8,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3,3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3,67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9,55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118,5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63,390원 및 박□□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5,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4,7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54,7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45,4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15,5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20,90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2004사업연도)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법인 주주현황 (단위: 천원, %) 성 명 보유 주식수 금 액 지분율 관 계 과점주주여부 박○○ 3,100 12,500 31.0 박□□과 형제 여 박□□ 2,600 10,000 26.0 박○○과 형제 여 용○○ 4,300 17,500 43.0 합 계 10,000 50,000 100.0
(2) 출자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32천원 외 부가가치세세 ․ 법인세 등 98,857천원을 체납한 사실과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세 목 귀 속 출자법인 고지금액 (천원)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원) 박○○ 박□□ 부가가치세 2004.1기 5,791
2004. 6.30 3,118,540 2,615,540 부가가치세 2004.2기 13,332 2004.12.31 4,703,390 3,944,770 부가가치세 2005.1기 18,832
2005. 6.30 6,503,670 5,454,700 부가가치세 2005.2기 41,190 2005.12.31 13,169,550 11,045,440 법인세 2004 9,030 2004.12.31 3,118,540 2,615,540 법인세 2005 10,412 2005.12.31 3,363,390 2,820,900 합 계 98,587 31,421,810 26,353,770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2.13. 지○○이 이사로 취임하여 2004.12.21.자로 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자법인은 청구인들이 지○○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지분율 변동에 관한 사항은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지○○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주식 양도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지분의 5%를 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