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0.13.~2003.7.20. 기간 동안 ‘○○(구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1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29,704천 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373천 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0,038,670원, 2001년 2기분 43,099,750원, 2002년 1기분 79,422,290원, 2002년 2기분 4,632,9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후 거래처 명의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4.9.22.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 한○○는 대리입금자인 허○○, 최○○ 등과 평소 잘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이들로 하여금 거래처 명의로 대리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②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고발된 업체로 그 대표 김○○도 수수료를 받고 가공거래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에 청구인의 상호로 입금한 사례는 총 38회인데, 이중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0회로 158,076천 원, 입금자가 허○인 경우는 15회 243,168천 원, 최○○인 경우는 10회 149,935천 원, 유○○는 1회 25,920천 원, 손○○는 1회 24,986천 원, 강○○은 1회 25,520천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허 ○⋅최○○⋅손○○⋅강○○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②와 각각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①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 한○○는 대리입금자인 허 ○⋅최○○ 등과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이들로 하여금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종업원이 없어 대리입금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①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②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대표 김○○도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금액②의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②와 쟁점금액①⋅② 상당의 지금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