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시 OO구 OO3가 00번지에서 귀금속 및 시계 도 소매업(상호는 ‘OOO', 통칭 “금은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시 OO구 OO동 000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골드(이하“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2기 16,540,046원, 2002.1기 28,078,100원, 2002.2기 32,048,511원, 2003.1기 33,415,549원, 2003.2기 33,891,074원, 2004.1기 34,074,485원, 2004.2기 35,972,780원 등 합계 214,020,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285,790원(2001.2기분 3,424,600원, 2002.1기분 5,559,440원, 2002.2기분 6,050,660원 2003.1기분 5,207,570원, 2003.2기분 5,094,680원, 2004.1기분 4,936,150원, 2004.2기분 5,01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하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1993.12.31. 개정)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개정)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골드, 주식회사 OOO쥬얼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 외 법인의 통장에 당일 현금으로 입금하여 즉시 동일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으며,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세일, 주식회사 OOOOOO트레이딩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기 조사복명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외 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골드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조사된 점으로 보아 청구 외 법인이 주식회사 OOOO골드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금지금의 매입 없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1.8.28.부터 2004.12.14. 까지 59회에 걸쳐 214,020,545원(공급가액)의 금지금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후 2001년 2기 ~2003년 1기 거래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2003년 2기~2004년 2기 거래분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 입금표는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에 의하면, 2003.9.15 자 12:25에 5,687,000원이 입금되고 동일자 12:31에 동일금액이 청구 외 법인에게 지급되고, 2003.10.8 자 12:03에 5,621,000원이 입금되고 동일자 12:06 동일금액이 청구 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등 동일한 거래형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형 김 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3.12.18자에 청구 외 법인 대표이사(김 OO)의 부(父) 김 OO이 인터넷뱅킹으로 위 김 OO 예금계좌에 12,650,000원을 입금하였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후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청구 외 법인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일 입금하여 즉시 청구 외 법인의 통장으로 당일 출금하는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있는 ‘OOOO'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영위하는 청구 외 이 OO의 행정소송사건(2006구합27045, 2006.12.27.)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청구 외 법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무혐의)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거나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골드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O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금지금의 매입 없이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청구인과 청구 외 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