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501 선고일 2007.05.23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1999.11.1.부터 ○○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 2001년 329,486천원, 2002년 358,794천원, 2003년 276,050천원, 2004년 238,871천원 합계 1,203,201천원 및 라인실업에 대한 매출금액 2001년 43,508천원, 2002년 145,163천원, 2003년 145,653천원, 2004년 260,766천원 합계 593,873천원 총 합계 1,797,074천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797,07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1.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74,572,230원, 2002년 귀속 267,805,570원, 2003년 귀속 206,367,640원, 2004년 귀속 229,229,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국심2006서○○○)은 2006.12.11.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 매출누락금액을 1,554,669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6년 12월중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세액을 2001년 귀속 203,078,060원, 2002년 귀속 185,716,630원, 2003년 귀속 175,641,710원, 2004년 귀속 171,131,480원으로 각각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종은 판매업으로 매입없이 그토록 과다한 매출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신고시 소득률에 비하여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매입액에 비해 매출누락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재경정결과에 따른 소득률 및 허위기장률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신고 재경정 차이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총수입금액 허위기장률 2001 848,655 33,548 4.0 1,128,994 313,887 27.8 280,339 24.8 2002 848,691 32,475 3.8 1,203,847 387,631 32.2 355,156 29.5 2003 798,317 35,863 4.5 1,158,407 395,953 34.1 360,090 31.1 2004 890,855 42,407 4.8 1,267,156 418,708 33.0 376,301 29.7 계 3,386,518 144,293 4.3 4,758,404 1,516,179 31.8 1,371,886 28.8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신고 수입금액 대비 경정수입금액비율은 140%에 이르고, 신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은 740%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이 24.8%~31.1%(평균28.8%)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