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대부분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수입시기를 청구서 송부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대부분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수입시기를 청구서 송부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OOOO라는 상호로 주로 특허관련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세무서장은 2006.9월 청구인에 대하여 2003~2005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 중 489,782천원(이하 쟁점수수료 라고 한다)과 국내 소송 용역대가 중 49,800천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로 184,453천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11.1.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94,172,640원, 2004년 귀속 63,044,700원, 2005년 귀속 137,621,140원 및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804,550원, 2003년 2기 1,513,950원, 2004년 1기 2,209,840원, 2004년 2기 4,648,330원, 2005년 1기 2,381,710원, 2005년 2기 447,810원, 2006년 1기 862,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특허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청구서를 발송한 날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 489,782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은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사전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요금스케줄표는 청구인이 요금을 정하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유를 들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용역의 수입시기는 ‘수수료가 입금되는 때’ 로 보아야 한다며,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용역에 대한 수수료 회수 및 이에 대한 제세관련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3.1.1부터 2005.12.31까지 기간에 외국의뢰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청구한 금액은 총 5,518,356천원이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총 5,028,573천원으로 489,782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101,365천원 이외에도 388,417천원을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 OO O OOOOOOOO (OO O OO)
(3) 청구인은 외국의뢰인(대부분 외국에 소재한 특허법률사무소)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으면 바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 각 단계별 최소보수기준과 그 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을 참고하여 작성한 요금스케줄표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를 외국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외국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그대로 지급하고 청구인과 의뢰인이 용역의 대가를 사전이나 사후에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요금표스케쥴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송부하여 각 단계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소요비용 및 변리사보수)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면 청구내역을 청구서번호순으로 청구일자, 청구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수금에 대해서는 외국의뢰인에게 조속히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어 독촉하는 등 미수금명세서에 의해 확정된 미수채권으로 관리한 사실과, 청구인은 국내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외국에 출원신청을 할 때는 외국의뢰인(대부분 외국의 특허법률사무소)에게 의뢰하는 바, 이에 따라 외국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국내기업으로 받아 지급할 때에 당해 외국의뢰인으로부터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미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출원관련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금액 및 번역료, 조사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지출시점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는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과 법령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약정한 각 단계별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한변리사협회에서 정한 최소요금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금표스케줄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한 날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수수료율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청구대로 지급되었다면, 특허 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요금표스케줄에 따라 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지출한 시점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특허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은 청구인이 각 단계별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송부한 날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