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납 임차보증금에 대한 쟁점연체이자채권의 미수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99 선고일 2008.10.09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에 기인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03,927,6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43,735,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2년부터 ○○시 ○○구 ○○2가 00-0 외 9필지 토지 위에 ○○○○○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말 부도가 발생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에 따라 조합을 결성(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하여 법원에 강제관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지방법원은 2000.9.19. 쟁점부동산의 강제관리인으로 변호사 안○○을 선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 10월경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안○○을 대표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만 2년(또는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7.16.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4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들로부터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0년 8월부터 매매계약일 전일인 2002.7.15.까지 월 2%로 계산한 연체이자상당액 및 손해배상상당액 등의 채권을 2003.7.1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진○○ 등에게 200억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8.8. 위 연체이자상당액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에 6,739,962, 559원을, 2002사업연도에 5,864,642,746원을 익금산입(총 12,604,605,305원이고, 이하 "쟁점연체이자채권"이라 한다)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03,927, 6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43,735,850원을 수정신고(세액은 무납부)하였다가 2004.2.1. 수정신고 내용을 취소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06.11.3. 청구법인이 제기한 관련사건의 이의신청결정(용산 2006-0070호)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강제관리인 안○○과 임차자들간에 체결한 갱신 임대차계약서상에 새로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새로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월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이나,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양수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진○○ 등이 임차인 조합의 조합장 장○ 및 부조합장 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수원지법 2005가합 110, 2005.11.4.)에 의하면,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상에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기재한 것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도 기존의 임차보증금이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일 뿐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운 임차보증금에 기인한 쟁점연체이자채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미수이자 중 회수된 금액과 수정신고 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신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장부계상 및 세무조정한 바 없으므로 2003.8.8.자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쟁점연체이자채권임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판결문은 2005.11.4.자 판결(소제기 2005.1.5.)로 2006.9.18. 항소취하로 확정된 건으로서 경정청구일인 2004.2.1.에 채권부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는 청구주장(2004.11.1. 채권양도통지서를 임차인들에게 발송)은 수긍이 가지 않고, 미수이자 중 회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금액이 얼마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회수대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또는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비록 청구외법인이 패소하였다고 하나 피고는 임차인 중 2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연체이자채권 전부가 부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납 임차보증금에 대한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가 동 연체이자채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청구법인의 2004.2.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5.8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256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3,673백만원,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5,889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그 결정문(용산 2006-0070, 2006.10.27.)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관련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용산 2006-0070, 2006.10.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에 6,739,962,559원을, 2002사업연도에 5,864,642,746원을 익금산입하고 2003.8.8.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연체이자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4.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경정청구 이전에 연체이자 채권이 양도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2005.1.5. 소송을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110)에서 2005.11.4.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2006나15337)하였다가 2006.9.18. 항소취하한 건으로 양수인이 임차인과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중에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채권의 부존재함을 인정하여 처분청에 전액 취소를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수정신고 검토보고서(2003.9.15.)중 수정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자로부터 미수취한 임대보증금(45,224백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아래표와 같이 수정신고(2003.8.8.)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수정신고서상 익금산입액 내역> 구 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수정신고서상 익금산입액 미수이자: 6,749백만원 (2001.5.18~2001.12.31) ※ 2001.5.18: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일 미수이자 5,864백만원 (2002.1.1~2002.7.15) ※ 2002.7.16: 상가매각일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 1,130백만원 2,837백만원 또한, 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아래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수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상가매각후 상가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수정신고분과 합산하여 재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내역> 구 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미수이자: 6,749백만원 미수이자: 5,864백만원

• 상가관리비용: 791백만원 결정고지세액 1,232백만원 3,101백만원

(4)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9.15. 쟁점연체이자채권 중 6,749,275,759원(수정신고한 금액은 6,739,962,559원이나 당초 신고한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액 9,313,200원을 합하여 6,749,275,759원을 익금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313,200원을 과대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임)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1,232,520,590원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연체이자채권 중 5,864,642,746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상가관리비용 791,460,84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101, 409,210원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종전 임대차계약서(1997.10.10.)의 샘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이 임차인 강○○에게 ○○상가 00동 1층 00호 8.03평을 임차기간인 1997.10.16 부터 2002.10.15.까지 5년간 보증금 58,619천원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일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위 지급일자에 지급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체납액에 대하여 지급일자로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갱신 임대차계약서(2000.10.20.)의 샘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강제관리인 안○○이 임차인 박○○에게 ○○상가 00동 2층 000호 8.71평을 임차기간인 2000.10.16. 부터 2002.10.15.까지 2년간 보증금 52,260천원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일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위 지급일자에 지급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체납액에 대하여 지급일자로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채권양도계약서(2003.7.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진○○에게 청구법인이 가지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2000.8.31.~2002.7.15. 차임상당액 손해배상(혹은 부당이득)청구권을 양도하며, 양도인인 청구법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채무자들에게 확정일자 양도통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3.7.11.자 공증한 채권양도계약서의 양도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2000.8.31.~2002.7.15. 기간동안의 임차보증금 연체이자 등을 약 200억원(미납임대차보증금 450억원 × 2% × 22.5개월)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채권양도통지서(2004.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 및 조합원에게 채권 금 600억원(차임 500억원 및 연체이자 100억원)을 2003.7.11. 진○○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양수받은 진○○이 ○○상가의 조합장 장○, 부조합장 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지방법원○○지원 판결문)에 의하면, ○○상가의 강제관리인 안○○이 2000.10월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것은 앞으로는 관리인에게 관리징수권이 있음을 임차인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또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지급조항은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인들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백억원 상당의 압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또한, 관리인이 임차인들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었고, 임차보증금을 납부받을 경우 관리인이 관리하다가 계약종료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관리방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지급받은 위 임차보증금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도 피고들을 비롯한 위 임차인들이 지급할 임차보증금으로서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며, 피고를 비롯한 위 임차인들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별도의 임차보증금지급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연체이자채권의 계산내역에 대하여 그 근거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보관중인 임차자(1301명)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재계산하여 제출한 쟁점연체이자채권의 산출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의 연체이자는 6,654,503천원, 2002사업연도의 연체이자는 5,703,734천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한 금액과 비교할 때 2001사업연도는 85,459천원 (수정신고 6,739,962천원-재계산 6,654,503천원), 2002사업연도는 160,908천원(수정신고 5,864,642천원-재계산 5,703,73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정신고한 금액과 재계산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에 당초 수정신고시 전혀 근거가 없이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산정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연체이자채권의 계산근거> (단위:천원) 구 분 동별 임차자수 임대면적(평) 보증금 연체이자 2001사업연도 21동 945 8,067.02 30,139,002 4,083,779 22동 356 4,602.62 15,077,905 2,570,724 소계 1,301 12,669.64 45,216,907 6,654,503 2002사업연도 21동 945 8,067.02 30,139,002 3,771,506 22동 356 4,602.62 15,077,905 1,932,228 소계 1,301 12,669.64 45,216,907 5,703,734

(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이 2008.6.4. 우리 심판원의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연체이자채권의 발생경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1997년 12월 부도 발생으로 상가임차인들은 임차인조합을 구성하였고, 임차인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은 변호사 안○○을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강제관리인 안○○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만 종전 5년에서 2년(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 임차보증금 등은 종전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종전 및 갱신계약서 상에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면 월 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위 갱신계약서에 의하여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미납임차보증금에 월 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산정하게 된 것이고, 쟁점연체이자채권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2.7.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임차인조합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 등과 함게 2003년 7월 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체이자채권 등을 진○○에게 양도한 것이며, 그 후 청구법인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익금산입하여 2003.8.8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종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새로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2004.2.1. 수정신고내용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제관리인 안○○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갱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종전의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강제관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갱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종전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할 때 임대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청구법인의 강제관리인으로 변경되었고 임대기간만 단축되었을 뿐 큰 변동내용이 없는 점, 쟁점연체이자채권을 양수받은 진○○이 임차인조합의 대표자 2인(조합장 장○, 부조합장 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고 동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연체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정신고검토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점 및 쟁점연체이자채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위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의 의견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에 기인하여 쟁점연체이자채권을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