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세금체납 해결을 위하여 ○○○○와 임차인조합이 협력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세금체납 해결을 위하여 ○○○○와 임차인조합이 협력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1,256,992,000원, 대표이사 전○○에게 상여처분한 5,889,703,5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673,123,520원의 부과처분은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7.16.
○○ 시
○○ 구
○○ 로 2가 00-0 소재
○○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000원에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1,256,992,0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673,123,52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140,000,000,000원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5,889,703,597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0.9.19.
○○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2002.7.20. 경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경매절차정지 신청으로 지연되다가 2003.12.10. 잔금납부로 경락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위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이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등기말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인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인조합으로 이전되었다고 본다면, 법원의 경매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74.7.31.에 취득하고 폐업이후인 2003.12.10.에 양도하여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 140,000,00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16,805,949,559원을 차감한 123,194,050,441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5,889,703,597원 중 2,500,000,000원은 공탁금명목으로 법원에 납부하였다가 임차인조합이 출급해 간 것이고, 1,000,000,000원은 주식담보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납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다시 출급해 간 것이며, 그 외 660,000,000원은 법무법인자문수수료로, 895,191,180원은 종업원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합계 5,055,191,180원의 귀속이 확인되는바, 이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2002.7.16.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후 청구외법인에서 임차인조합으로 경락되었음이 전
○○ 의 전말서, 문답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특히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
○○ 은 합의해제계약서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수령액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은 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바, 청구법인은 폐업 이전인 2002.7.16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140,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16,805,949,559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현재 존재하는 법인으로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바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그 귀속이 확인된다는 금원 중 주식담보공탁금 1,00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다시 출급해갔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변제공탁금 2,491,160,469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까지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되었는바, 증빙의 진위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해제 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일자를 2002.7.16.로, 대금은 140,000,000,000원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합의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은 계약서상의 140,000,000,000원이 아니라 미수금을 제외한 금 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 중 공탁금, 변호사비용, 직원봉급 등으로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우리원 국심 2006서0000 사건의 결정문에 의하면, 우리원은 2006.12.7. 청구법인이 2002.7.16.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을 140,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3.12.10.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조합에 212,800,000,000원(소송취하 조건 합의금 80,000,000,000원 + 청구외법인 주식양도대금 132,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 및
○○○○○ (
○)
○○○○○○○○ 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지방법원 2002가합00000 판결문, 2002년 금 제0000호 공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2년 6월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실제로는 140,0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마치 92,00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2.7.16. 쟁점부동산은 2002.6.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은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변제공탁하고 임차인조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 지방법원은 2003.2.4. 임차인조합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및 임차인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사실, 2003.10.2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가 취하되자 당초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2003.12.10. 임차인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
○○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전
○○ 은 처분청에 대하여 합의해제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해제계약상 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임
○○ ’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총 매매대금은 140,000,000,000원이며, 미수금이 16,70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03.9.27.자 청구외법인과 임차인 조합간의 합의서,
○○○○○○○○ ․
○○○○○ (
○)
○○○○○○○○ 와 임차인조합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 의 /
○○○ 은 2003.9.27. 청구외법인 주식 42,500주를 132,800,000,000원에 임차인조합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기존 소송일체를 취하하기로 임차인조합과 약정한 사실, 임차인조합은 청구외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장차 제기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일체의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합의금 80,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경매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근거로 매매대금과 매매시기를 결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
○○ 은 매매대금 중 16,70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미수금액 16,805,949,559원(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과 유사하므로 전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제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 자산의 거의 전부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그 가액이 140,000,000,000원에 이르는 계약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모른 채 해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으로부터 212,800,000,000원(132,800,000,000원 + 80,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외법인의 소송취하가 없었다면 임차인조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임차인조합의 소유권취득(형식상 경매로 낙찰)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대가관계 있는 쌍무계약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2007년 7월 청구법인 대리인 변호사 권
○○ 은 임차인조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임차인조합은
○○○○○○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의 인도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 의 거절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과 임차인조합간의 거래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2.10. 임차인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일
○○○○○○ 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4.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40,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였으며, 임차인조합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어 3자간 거래관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고 임차인조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212,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외법인에게 대략72,800,000,000원의 막대한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득없이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해제할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5. 계약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인데, 당사자간 지급한 금원 및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 임차인조합간에 체결된 2003.9.29.자 합의서 및 2004.5.8.
○○○○ 지방검찰청 000호실에서 임차인조합 김/
○○ 가 한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서 임차인조합으로 매각하기 위해 3자간의 이해조절을 위한 것일 뿐 계약해제를 위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03.12.9.자 합의해제계약서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나, 위 계약서는 2003.9.29.자 합의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3.9.27. 청구외법인이 임차인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직후 체결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청구법인의 세금체납 해결을 위하여
○○○○○○ 와 임차인조합이 협력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물권적 소급효(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0000 판결 등)로 인하여 등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계약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에서 위 판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각대금 상당(실제 금액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함)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시기를 임차인조합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3.12.10.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2.7.16.으로 보아(청구법인은 2003.12.10. 직권폐업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폐업이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6.25.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40,0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805,949,559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조사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
○○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이라 미수금이 회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125,899,084,551원(그 상세내역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계약서상 양도금액 140,000,000,000원에서 미수금 16,805,949,559원을 차감한 금액123,194,050,441원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순가액을 115,641,816,482원으로, 2003년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29,809,380,954원으로 각각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은 당초 취득시부터 계약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아직 폐업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이 건 계약에서 청구외법인은 미수금 16,805,949,55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부상에도 매매계약서상 금액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쟁점부동산가액을 계약가액 140,000,000,000원 및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125,899,084,551원이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2003.12.10.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잔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003.9.29.자 합의에 의하여 추후 청구법인의 미수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미수금을 제외한 123,194,050,441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경정감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수령 일자 금액(원) 세무조정 계약금 소유권이전등기후 2일 1,500,000,000 사용처불분명-상여 채무변제공탁금 2002.7.19. 99,641,816,482 채무변제-기타사외유출 주식관련 소송담보대리공탁금 2002.9.11. 1,000,000,000 사용처불분명-상여 자산관리공사 채무대위변제 소유권이전등기후 2일 9,700,000,000 채무변제-기타사외유출 2002.11.5. 7,971,369,903 채무변제를 위한 추가변제공탁금 2003.2.3. 2,491,160,469 (처분청 산정 2,500,000,000) 사용처불분명-상여 중도금 2003.2.3. 889,703,597 사용처불분명-상여 미수금
• 16,805,949,559 미회수-유보 매매대금 합계 140,000,000,000 상여처분액 처분청산정 5,889,703,597 (나)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5,055,191,180원은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무법인
○○ 이 2006.9.21. 신청하여
○○○○ 지방법원이 확인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2.3. 공탁한 2,491,160,469원은 2003.2.7. 임차인조합 대표자 고
○○ 이 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무법인
○○ 은 공급일 2002.10.1. 공급가액 6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60,000,000원, 품목은 변호사보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3,151,160,469원은 그 귀속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담보공탁금 1,000,000,000원, 종업원급여 및 퇴직금 895,191,180원은 그 귀속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 5,889,703,597원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3,160,000,000원(실제 공탁금은 2,491,160,469원이나 처분청은 2,5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금원에 변호사보수 660,000,000원을 더한 금액)은 이를 차감․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