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거래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내역 만으로는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처의 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거래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내역 만으로는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귀금속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2001.7.13. 개업(2002.6.30. 폐업)하여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 기 ~ 2002년 1기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 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 196,4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 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55,650원, 2002년 1기 부가가 치세 27,844,45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 통보 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 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가)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5.11.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일반 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 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 한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 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2001.3.5. ~ 2003.12.31. 기간 동안 청구 외 법인이 매입세금 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2006.3.2.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조○○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칙사실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 외 586개 업체에 7,706매 552,904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상대 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관련 제세 55,290백만 원을 탈루하게 한 사실과 같은 기간 ○○주식회사 외 46개 업체로부터 990매 553,437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수취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으로 대체입금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 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2기 ~ 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지 금 16㎏을 포함 총 31㎏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해금당 외 98개 업체 및 소매 로 총 31㎏을 판매하여 2002.6.30. 현재 재고가 없는 지금수불내역을 제시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 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역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청구 외 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 입하였을 경우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 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내역 만으로 이 건 지금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