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율은 청구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율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율은 청구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율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2002.7.2. 이후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의 남편인 김○○○이며, 회사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1.까지의 대표자인 조○○○는 2002.7.2. 이후에는 김○○○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2004.6.5.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쟁점매입처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나) 쟁점매입처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제 지금의 공급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7,081,127,397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를 교부하였는데,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 최○○○이 ○○○은행 ○○○지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 확인되며,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조○○○가 조달하였고, 실제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입금시킨 경우도 있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이들이 나중에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매출액에 맞추기 위하여 같은 과세기간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61,427,823,787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44매를 수취(김○○○로부터 ‘검찰 조사시에는 매출처인 소매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 징구)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조○○○와 김○○○가 전화통화를 하여 그 때의 금재고와 통장잔고를 말해주면, 쟁점매입처의 직원 최○○○은 조○○○가 정해준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가공매입처의 돈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조○○○의 동생 조○○○이 대표자임)를 거쳐 최○○○에게 전달되었고,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의 매출처를 대리하여 위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에 대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같은 과세기간 청구인의 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69.4%로 영세한 귀금속업체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너무 높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가) 거래기간 총매출액 173,624천원 중 귀금속 매출액 117,004천원 (나) 거래기간 총 매입액 133,401천원 중 지금 매입액 87,307천원 (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46,000천원을 부인할 경우 지금 매입액 41,307천원 (라) 귀금속에 대한 신고 부가가치율: 34.6% (마) 귀금속에 대한 경정 부가가치율: 69.4%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귀금속업체의 관행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매입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율은 청구인의 총매출액 및 총매입액 중 귀금속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금액만을 분리하여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율로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한 결과, 경정 부가가치율이 신고 부가가치율이나 동일 업종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보다 높다는 사유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