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강OO은 1988.9.14. 취득한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311㎡와 1989.7.25. 신축·취득한 동 OOO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9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각 1/2을2001.9.22. 이OO에게양도하고,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670,000,000원(각 335,000,000원)으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소재 대지 311㎡를 1988.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고 1989.7.25. 위 지상에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939.67㎡를 공동으로 신축·취득한 후 2001.9.22.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OO은 2002.4.12. 김OO에게 이를 재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 아닌 670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이 원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 현장에도 없었고 계약서도 보지는 못했다는 이OO의 확인서, 확인자중 1인인 조OO이 2001.5.4. 6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부동산 맞은편 OOO OOOOOOO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이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복명서, 관련 금융조회내용 및 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처분청은 대출금 거래내역 확인결과 전소유자 청구인·강OO의 OOOO 대출금 530백만원을 채무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바 임차보증금 177백만원을 인수하는 등 이OO이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동 가액을 전임차인 조OO과 임차인 이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726백만원이며,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여가 경과한 2002.4.12.에 김OO에게 재차 양도한 가액이 1,1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거래당사자인 이OO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고 이 중 현금지급분을 제외한 가액이 707백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6개월여가 경과 후 쟁점부동산을 재차 양도한 가액이 1,1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수준인 점, 기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96백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7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