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484 선고일 2007-05-01

[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강OO은 1988.9.14. 취득한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311㎡와 1989.7.25. 신축·취득한 동 OOO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9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각 1/2을2001.9.22. 이OO에게양도하고,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670,000,000원(각 335,000,000원)으로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이OO의 양도소득세 실지세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5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실제 670,000,000원이 아닌 850,000,000원이라 한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이OO과 이OO의 친구 조OO의 확인서는 실제 계약현장에 입회도 하지 않은 자들이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확인서 이외에 매매계약서·대금 지급내역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 확인자중 1인인 조OO도 쟁점부동산 인근 OOO OOOOOOO 대지와 건물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에 6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이OO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확인서 작성자 이OO과 조OO은 쟁점부동산 임차인과 사실상 중개인으로서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670,000,000원은 이OO이 제시한 매매대금중 현금지급분을 제외한 가액 707,000,000원 보다도적고 기준시가(726,553천원)에도 미달하며 이OO의 재차 양도가액1,100,000,000원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소액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부동산 양도가액도 거래시점의 상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가액 등을 보건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반증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매수자인 이OO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670백만원(청구인 지분 335백만원)인지 850백만원(청구인 지분 425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소재 대지 311㎡를 1988.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고 1989.7.25. 위 지상에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939.67㎡를 공동으로 신축·취득한 후 2001.9.22.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OO은 2002.4.12. 김OO에게 이를 재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 아닌 670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이 원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 현장에도 없었고 계약서도 보지는 못했다는 이OO의 확인서, 확인자중 1인인 조OO이 2001.5.4. 6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부동산 맞은편 OOO OOOOOOO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이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복명서, 관련 금융조회내용 및 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처분청은 대출금 거래내역 확인결과 전소유자 청구인·강OO의 OOOO 대출금 530백만원을 채무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바 임차보증금 177백만원을 인수하는 등 이OO이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동 가액을 전임차인 조OO과 임차인 이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726백만원이며,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여가 경과한 2002.4.12.에 김OO에게 재차 양도한 가액이 1,1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거래당사자인 이OO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고 이 중 현금지급분을 제외한 가액이 707백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6개월여가 경과 후 쟁점부동산을 재차 양도한 가액이 1,1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수준인 점, 기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96백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7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