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사업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원거리 사업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6.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에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9.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810,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와 2005.12.15. 청구외법인 실질운영자 한○○와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 ○층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원거리(○○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거래하면서 당시 경유시세(○○○: 리터당 574원)보다 높은 가격(리터당 604원)으로 매입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이 건 거래이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경유운반 차량번호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인 한○○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시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 한○○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경유운반 차량번호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