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78 선고일 2007.08.06

청구인이 다른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컴퓨터소모품인 토너카드리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201,811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201,811천원)을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었다 하여, 2006.1월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9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소방시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시 ○○구 ○○동 소재)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라 최○○(청구인의 매형으로 ○○에서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종목을 도·소매하던 ○○프라자의 대표자)이며, 또한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등)와 매입처(○○전자 등)의 결제금액을 최○○의 예금계좌에서 결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이라고 주장하나, 최○○이 운영하던 ○○프라자와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이 중복되고 있어 실제 최○○이 결제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이 결제할 금액을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 등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니고 최○○(청구인의 매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8.부터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4.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주요매입처는 ○○프라자, 주식회사 ○○○○○○이며, 주요매출처는 ○○프라자, ○○○○○로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2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한 자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1999.10.25.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에서 1999.8.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상 소득자료와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청구인의 매형)은 1996.10.7.부터 2003.12.31.까지 ○○○○시 ○○구 ○○○ ○가 ○○-○ ○○상가 ○○동 ○○○○호 소재지에서 컴퓨터 전산 및 플로터 소모품 도·소매업을 하는 ○○프라자의 대표자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2.18. 자본금 100,000천원, 총발행주식 20,000주를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50%인 10,000주(납입액 50,000천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최○○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1억원)의 자금출처와 청구인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1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0,000주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최○○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최○○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최○○이라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대금결제를 ○○프라자(대표자 최○○)의 예금계좌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외법인과 ○○프라자의 사업기간이 중복되어 실제 최○○(○○프라자)의 계좌에서 입·출금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법인 거래분과 ○○프라자의 거래분을 구분할 수 있는 예금계좌 등 최○○이 청구외법인의 거래 등 일체를 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소모용품인 카트리지 등을 제조하고 ○○프라자는 컴퓨터 소모용품을 도·소매하면서 상호 유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만으로는 최○○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프라자가 월 매출액이 7억원을 넘게 되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다가 법인전환이 어려워 최○○(청구인의 매형)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순히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한○○의 확인서와 정○○(○○○의 대표자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은 2003년 1기에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최○○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청구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사외로 유출된 쟁점거래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됨에 따라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201,811천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소득처분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소득처분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나, 이 건 소득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단서규정에 따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201,811천원을 상여로 의제한 소득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소득처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