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결제액이 양말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양말업계에서는 명절을 기준하여 양말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이 관행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어음 결제액이 양말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양말업계에서는 명절을 기준하여 양말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이 관행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구로세무서장이 200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792,690원의 부과처분 및 2007.1.5.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김 ◯◯ 으로 하여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 276,098,9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양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매입원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83,792,690원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김◯◯은 국세심판관회의(2007.7.5.)에서 “청구법인은 OEM방식으로 양말을 제조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 납품하고 있고, 연말경이면 백화점 등 할인매장이 할인행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가격이 다소 저렴한 재래양말을 구입하게 되는 데, ◯◯양말은 그 가격조건이 맞기 때문에 거래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0년간 거래해 온 장기 거래처로 현재 대표인 송◯◯의 부친인 송◯◯씨가 대표로 있을 때부터 거래한 업체로서, 양말 대금은 어음으로 결제해 주었으며, 양말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명절을 기준으로 하여 양말대금을 결제해주고 결재시 대금의 잔액을 남겨두기 때문에 어음금액을 백만원 단위 또는 십만원 단위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사실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368,323,43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말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72,681,4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교부하고 295,642,03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미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확인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기계장치 15,000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매입하였다는 461,882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최근 3년치 수입금액 419,832천원을 상회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지급액이 65,000천원으로 동 금액 지급시까지의 매입액은 162,304천원임에 비해 어음지급액이 너무 과소하여 동 어음지급액이 ◯◯양말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거래의 대가로 보기 곤란한점, 어음금액 역시 15,000천원, 20,000천원 및 30,000천원 등 10만원미만의 금액이 절사되어 있어 거래기간의 매입금액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 송◯◯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4.1.1.부터 2004.6.30.까지 368,323,43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말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나 72,681,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고 295,642,03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미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처분청이 출력한 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매 72,681천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매 91,14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양말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68,323천원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91,142천원 합계 459,465천원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2004년도 중에 쟁점거래처에 양말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해준 금액은 445백만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368,32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말을 납품하였으나 72,6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2004년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양말대금이 459,465천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63,823천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295,642천원)으로 어음결제액 445백만원과 그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 어음결제액이 양말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양말업계에서는 명절을 기준하여 양말대금을 결제해주는 것이 관행이며, 양말대금의 잔액을 남겨두고 결제하기 때문에 어음금액을 백만원 단위 또는 십만원 단위로 하여 발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