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견적서상의 견적금액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상기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하기 어려움.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견적서상의 견적금액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상기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적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207.2.14.)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점에 대해선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2,730만원 상당의 무늬목필름 등 건설자재를, ○○○○로부터 1,892만원 상당의 데코타일, 본드 등 건설자재를 각 실지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의 어머니 ○○○ 명의의 은행계좌(○○○○ ○○○-○○○○○○-○○-○○○)를 통하여 ○○○(○○○○○ 대표) 및 ○○○○의 영업부장인 ○○○에게 각 송금하였으나, 이들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 (2007.4.2.), ○○○(2006.7.31.)이 각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 명의 견적서 5매(견적담당자 ○○○)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기명 ․ 날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 명의의 견적서는 그 견적금액과 청구인이 자재대금조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액수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재수불장, 공사별 원가내역서와 같은 자재구입과 사용처에 대한 장부 등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창구인 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