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64 선고일 2007.07.31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39.1%인 점과 매출원가의 39.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2002.4.25부터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 장부대상자로 2003년도 매입금액 98,918,120원 중 ○○○○○로부터 40,000,000원과 (주)○○○○○로부터 21,000,000원 합계 6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으로써 주요경비부인율 61,6%이며, 필요경비 허위 기장율 39.1%, 표준율대비 결정소득율이 5.6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부인당하는 매입비용이 높고 추계결정세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것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장부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170,167,918원, 필요경비를 155,937,004원(그 중 매출원가 152,982,120원), 소득금액을 14,230,91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6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75,230,914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의해 부인된 필요경비의 비율(부인된 필요경비/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은 39.1%,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부인된 매출원가/신고한 매출원가)은 39.8%에 해당된다. < 부인된 필요경비 비율 >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①)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쟁점금액, ②) 부인된 필요경비 비율(②/①) 155,937,004원 94,937,004원 61,000,000원 39.1% <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 >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155,937,004원) 부인된 매출원가 (쟁점금액, ②)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②/①) 신고 일반관리비등 신고 매출원가(①) 2,954,884원 152,982,120원 61,000,000원 39.8% (2)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39.1%인 점과 매출원가의 39.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