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62 선고일 2007.05.15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31. 청구인의 아버지 오○○으로 부터 ○○시 ○○구 ○○동 ○○-○ ○○맨션 ○동 ○○○호(2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지분1/2을 증여받은 후 2005.6.22.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25,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에 소재하는 ○○맨션 ○동 ○○○호(21평형,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6.2.자 매매 사례가액 400,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분 증여세 20,30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동 내의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도 그 층의 위치 ․ 시설의 상태(구조변경,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것이 보통인 바, 쟁점아파트는 ○○맨션 단지 내 매연 소음이 가장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서북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며, 또한 내부공사도 한번하지 않고 살고 있던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00백만원은 인터넷 ○○○○○ 아파트 시세범위(390백만원∼420백만원)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같은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④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31. 청구인의 아버지 오○○으로 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1/2을 증여받고, 2005.6.22.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225,000,000원×1/2)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425,000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00,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그 소재지가 ○○시 ○○구 ○○동 ○○-○호의 ○○맨션(21평형)으로서 위치․면적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5.5.31.이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5.6.2.이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맨션 단지 내 매연 소음이 가장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서북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보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를 적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