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3,520,7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50,363,300원, 합계 222,506,7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6.6.27.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213,884,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1.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지분이 전혀 없었으나, 2000.11.03. 신주청약시 17,140주를 배정(지분율 42.85%)받았고, 청구외법인의 200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 사업년도에 유○○○(10,284주), 엄○○○(2,064주), 정○○○(4,112주), 이○○○(2,880주)으로부터 합계 19,340주를 양수받아 총 보유주식수가 36,480주(지분율 91.20%)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고, 2005 사업연도에 유○○○(3,600주)과 이○○○(16,880주)에게 합계 20,480주를 양도하여 총 보유주식수가 16,000주(지분율 40.00%)로 감소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 나, 2005.6.17부터 2005.7.6 기간 중(20일간)에 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다) 2003. 4.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유○○○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10,248주 등 19,340주를 취득하여 91.2%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유○○○은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91.2%)로 인정되어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