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편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523,062,610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11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11,062,610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남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편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523,062,610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11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11,062,610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남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한 2000.5.16. 및 2001.10.25. 증여분 증여세 338,785,510원 및 11,538,790원의 부과처분은 2000.5.16.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51,062,610원, 2001.10.2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0,000,000원, 합계 411,062,61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며 배우자인 황○○(상속개시일 2003.1.10.)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0.5.16. 1,000,000,000원 및 2001.10.25. 60,000,000원, 합계 1,0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황○○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황○○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 여관 및 ○○빌딩의 수입금액을 매일 적금식으로 황○○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인이 황○○에게 위탁관리하여온 황○○ 및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 523,062,61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하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3.1.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였다가 001.2.23. 폐업하고, 1989.5.1.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합 계
○○○ 여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8 68,530 29,995 36,330 12,606 32,200 17,389 1999 141,300 59,588 84,000 29,148 57,300 30,440 2000 150,355 64,594 84,530 32,290 65,825 32,304 2001 93,672 51,805 8,072 3,237 85,600 48,568 2002 90,054 50,380 90,054 50,380 계 543,911 256,362 212,932 77,281 330,979 179,081 (나) ○○은행 ○○지점 직원인 최○○의 확인서(2007.8.28.)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동생인 오○○(○○○○○○-○○○○○○○)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번지 소재 ○○○여관의 관리인으로서 매일 또는 격일로 ○○○여관 수입금을 황○○(황○○)통장에 입금할 때 본인이 오○○임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입금시켰고, 1998.2월∼2001.2월까지 황○○의 ○○은행 예금계좌(○○-○○-○○○)에 176,342,610원, 1998.1월∼2002.11월까지 황○○(황○○ 사망 후 황○○ 명의로 변경)의 ○○은행 예금계좌(○○○-○○-○○○○)에 346,720,000원, 합계 523,062,610원을 입금한 사실이 원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 중 112,000,000원은 청구인 예금계좌 등에 자동이체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황○○이 1981.7.25. ○○은행 ○○지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다가 2003.1.10. 황○○의 사망으로 황○○ 명의로 예금주가 변경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황○○이 위 예금통장을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황○○의 보통예금(가계당좌) 통장의 사용인감과 황○○의 사용인감이 동일한 인감이며, 황○○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신청시 1995.9.5. 황○○이 개설하고 그 비밀번호도 황○○ 자신의 생월일인 10월 17일인 1017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딸인 황○○(○○○○○○-○○○○○○)의 경위서(2007.7.6.)에 의하면, 본인은 망 황○○의 차녀로서 1987.12.17. 결혼한 후 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95.8.28. ○○광역시로 이사하였고, 현재(2007.7월)까지 ○○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은행 신촌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은행 ○○지점 황○○의 예금계좌(○○○-○○-○○○○) 의 인감은 피상속인 황○○의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동 계좌의 출금전표에도 출금자는 황○○이나, 인감은 황○○으로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또한, 1998.1.1.~1999.5.24. 기간 중 매월 23일경 500,000원씩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8,5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고, 1998.3.2.~2001.2.2. 기간 중 매월 2일에 1,000,000원씩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상호부금 예금계좌(○○○-○○-○○○○)로 합계 36,0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1998.11.25.~2002.12.26. 기간 중 매월 25일에 1,350,000원씩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상호부금 예금계좌(○○○-○○-○○○○○)로 합계 67,500,000원이 자동이체되어 총계 112,000,000원이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황○○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남동생 오○○가 청구인 소유의 ○○○ 여관 및 ○○빌딩의 수입금액을 매일 또는 격일로 황○○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장인 여관과 빌딩을 실지로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되어 이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처분청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편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523,062,610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11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11,062,610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남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411,062,610원은 2005.5.16. 및 2001.10.2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