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부합자료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불부합자료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부합자료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불부합자료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시회사 0000의 2003년 1기 전산불부합자료 금액 1,440,926,000원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4.7.22.∼2003.5.8.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전산불부합금액 1,440,926천원(이하 “쟁점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대가 1,474,519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521,131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밟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00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5.2.17.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일랍표 불부합명세서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2004.5.18. 청구외법인에 대해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과 2006.7.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기간 청구외법인① 거래처② 차이 ①-② 비 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입 ’03.1예정 114 3,711,984 68 2,231,759 44 1,480,225 매입과다 ’03.1확정 46 345,276 40 384,575 6 △39,299 계 158 4,057,260 108 2,616,334 50 1,440,926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된 거래처원장과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일부를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불부합금액 전체를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4.8.1.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2.7.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03.3.18. 감사의견거절로 2003.4.2. 코스닥등록이 취소되었고, 2004.12.31.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7.22.∼2003.5.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증권선물거래소 조회결과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00소프트웨어, 000텍, 00전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이 인쇄된 서식으로 되어 있거나 고무인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불부합금액 중 00세관 585,739천원, 00공항세관 57,187천원, 00세관 27,760천원(예정신고분 △4,123천원, 확정신고분 31,883천원) 등 국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00세관의 경우 2003.2.26. 발행된 수입계산서 580,765천원의 과세표준이 수정되면서 △580,765천원이 발생되고 2003.4.30. 585,739천원으로 발행된 수입계산서가 불부합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관의 경우 2003.2.18.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31,883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예정신고시 제출된 것을 확정신고시 중복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00공항세관의 경우 심리자료로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없고 거래처 원장상 원재료계정이나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0000반도체 24,346천원, 00000엘시디 4460,187천원의 경우 당 심판부가 00세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입신고서(신고번호 **0--01, **0--8, **0--0)에 의하면 공급자가 0000반도체 및 00000엘시디로 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으며, 00세관이 발행한 2003.4.4. 24,670천원, 2003.2.28. 497,002천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수입신고번호란에 2--0, 2**--0, 4**--0로 기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와 일치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세관계정에 부가가치세로 2003.2.6. 2,467천원, 2003.2.28. 49,700천원이, 반도체계정 및 ****계정에 원재료로 24,670천원과 497,002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00알미늄 1,805천원은 2002.1231. 거래분은 2003년 1기 예정으로, 00000 1,170천원은 2003.3.5. 거래분을 2003년 1기 확정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기간을 달리하거나 00000트가 청구외법인의 00지점으로 발행한 23,700천원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00세관이 감액수입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작성한 수입계산서가 불부합으로 나타난 점, 청구외법인이 00세관으로부터 받아 예정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00세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0000반도체 및 00000엘시디 등 수입대행업체와의 거래로 중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으나, 거래처원장상의 기록내용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고기간을 달리하거나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신고함으로써 불부합금액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00세무서장이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산불부합자료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소홀히 한 측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