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34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6.7.5 및 2006.7.10 ○○우체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6.7.7 및 2006.7.12 직원인 지○○ 및 이○○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등기번호 ○○ 및 ○○)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7.7 및 2006.7.12부터 90일 이내인 2006.10.5 및 2006.10.10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일 또는 3일이 경과된 2006.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