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 제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 제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인 지입차주로서 2004.1기 534,507천원, 2004.2기 1,281,134천원 2005.1기 606,128천원, 합계 2,421,769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6.8.18.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2004.1기 76,055,000원, 2004. 2기 175,220,690원 및 2005.1기 79,608,85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주류가 2004.4.1.작성한 주식회사 ○○주류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계약내용 중 하○○이 지정한 이사로 등재한 후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여 차량양도대금에 대한 채권담보용으로 청구인의 모 이○○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한 2004.1기~ 2005.1기 과세기간동안의 총거래금액 및 거래처는 청구인 1인이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통상 3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단지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판단하여 과다한 세부담을 지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이후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 이전하였지만 청구인의 모 이○○가 청구인의 운행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형 하○○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주류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2003.10.22. 취소된 후 주류무면허 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위험회피목적으로 2004.1기 이후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한 주류판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및 처분청 조사공무원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인 주○○와 동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주○○는 동업경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익분배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주○○가 동업경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청구인은 그동안 영업하던 거래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거래선을 실사하여 기자재 및 미수현황을 파악하고, 실사를 한 시점에서 장비 및 미수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양도시점부터는 연봉으로 환산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주주 및 직원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에 별첨된 거래처들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 전산망(TIS)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도 2004년 제1기로부터 한참 후인 2005년 4월에서야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하○○ 소유의 차량 명의가 2004.3.9.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 이○○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운행차량에 대한 유류대, 소모품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기록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 차량양도계약서 및 주식회사 ○○주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2004.4.1) 등을 제출하였다. (가) 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겸 영업을 담당하여 항상 판공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급여보다 많아서 가불이 잦았기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차량양도계약서에 따르면, 2004.3.25. 청구된 명의 차량(○○ 00○ 0000)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는 2005.4.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형 하○○과 청구외법의의 대표이사인 이○○의 남편 주○○가 작성한 주식회사 ○○주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 (2004.4.1)에는 청구외법인 주식30%와 5천만원에 하○○이 운영하던 거래선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하○○이 운영하던 거래선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하○○이 지정하는 1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영업이사로 근무 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소유의 차량명의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 이○○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진실로 차량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주식회사 ○○○이 청구인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 통행료 및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