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상당 기간 동안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경사업자를 통하여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상당 기간 동안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경사업자를 통하여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2. 취득한 ○○도○○시○○읍○○리 ○○-○ 전 10,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1필지를 2005.05.30.양도하고,2005.07.31. 처분청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60,99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07.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93,32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01.이의신청을 거쳐, 2007.0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에서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이의신청결정문만으로는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적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초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 ․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1필지를 1989.12.22 취득한 후 2005.05.30. 양도하였으며, 농지원부에는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소장은 현지 수목상태 및 식재규모로 보아 계속적인 농업경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현지출장 결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는 수목 20~30그루가 있으나 관상용이나 목재로 쓰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의 모친○○○이 2005년8월경부터 쟁점토지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취득당시 잡초가 무성하였고 방치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가령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 ○○○가 위탁경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 전산자료 및 재직증명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10.22.부터 2005.9.27.당시까지 ○○문화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는 1999.03.20~2005.10.18.‘○○농원’이라는 상호로 임업을 영위하였고, 그의 2005년도 수입금액은 41,225천원인 사실,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은 그 촬영일이 2006.10.12.로서 이 건 양도일 2005.05.30.과는 1년4개월 가량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문,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농지원부, 각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 토지는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종전토지 일부인 4,958㎡에 관하여 이미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종전 토지 일부인 4,958㎡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8년 자경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토지의 양도시점은 1999.11.17.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 5.30.과는 시간상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처분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은 ○○○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상당부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양도이후 양수인이 이를 벌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한 쟁점토지의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2003년경 쟁점토지의 1/3정도는 공터이나, 나머지 토지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가량 이후에 조사된 ○○○사무소장의 회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가 거의 없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인 바(대법원 1991.04.23. 선고 ○○누○○○○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할지라도,이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재되는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농원 ○○○가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위탁경영으로 판단하여 자경사실을 부인(종전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한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조경 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영으로 봄이 상당함)하자 심판청구 단계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은 나무 가격이 낮아 토지일부가 방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포장마차가 있었으며 그 사업자가 일부 벌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문화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조경사업자인 ○○○를 통하여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사실인정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