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0.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0.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857,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3.12.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칼국수”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을 111,063,560원, 소득금액을 8,722,95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신용카드매출액 76,024,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당초 수입금액에 쟁점매출액을 가산하여 187,087,560원으로, 소득금액도 당초 소득금액에 쟁점매출액을 가산한 84,746,958원으로 하여 2006.7.7.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5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정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40.6%에 이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소득율(45.3%)이 동종 업종 표준소득율의 약 3.8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 수입금액 111,063천원, 필요경비 102,340천원, 소득금액 8,72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금액 111,063천원에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인 쟁점매출금액 76,024천원을 가산하여 187,087천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서 쟁점매출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38,438천원을 인정함에 따라 소득금액은 46,300천원으로 재경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 구 분 신 고 경 정 재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111,063 187,087 187,087 76,024 필요경비 102,340 102,340 140,787 소득금액 8,723 84,747 46,300 소 득 율 7.8 45.3 24.7
- 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40.6%(=76,024천원/187,087천원) (나) 위 <표1>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재경정한 소득금액은 46,300천원이고 그 소득율은 24.7%로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한식업종의 표준소득율 12.0%(코드번호 552101)의 약 2.1배에 이르고,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187,087천원 대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76,024천원의 비율 즉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4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함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6%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771, 2006.7.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