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 거래

사건번호 국심 2007서0406 선고일 2007-08-03

[요지] 대금결제 즉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2001.4.26. 공급가액 5,454,579원, 2003.4.7. 공급가액 25,115,15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 1기 및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179,41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914,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O)OOOOOO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2001년 거래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실지로 거래를 하였고, 2003년 거래분은 일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OOO이 전화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입금하는 등 실지로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카드결제 거래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 O OO)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분실을 이유로 2001.1기분에 대하여는 거래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3.1기분에 대하여는 일부 이체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분실을 이유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더욱이 (O)OOO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100% 자료상으로 OOO세무서에서 확정한 자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OOO는 매출처로부터 대금결제를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받은 뒤 몇분 차이를 두고 바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부실거래를 하여 왔고, 특히 (O)OOOOOO와의 거래시기인 2003.1기는 부실거래 비율이 91%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적 증거도 불충분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비고 계 부실거래 비율 2003.2기 789,580 726,528 110,698 15% 2003.1기 820,151 827,345 760,099 91% 2002.2기 108,177 83,289 11,227 13% 2002.1기 99,338 73,825 4,457 6% 2001.2기 90,085 70,575 18,181 25% 2001.1기 61,507 44,111 5,454 12%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