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404 선고일 2007.08.03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 채무이므로 사용처의 확인대상이 아닌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10,563,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7. 사망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상속인)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106백만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자산 상속공제 20백만원, 장례비용 5백만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공제액 6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미달(-388백만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채무액으로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81,257,809원으로 하여 2006.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10,56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1.3.22.~1994.11.14. ○○○○은행 및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57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996.8.26. ○○상호신용금고에서 7억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1996.9.2. 상환하였다가 상호신용금고의 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1997년 8월경 ○○은행으로부터 780백만원(채권최고액으로서 실제 차입금액은 650백만원임)을 차입하여 1997.8.19.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657,586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의 사용 용도가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1,106백만원, 부채공제액을 제외한 공제액은 1,025백만원이고 과세표준금액은 81,257백만원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누락이나, 평가의 잘못이 아닌 채무(현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용처를 상속개시일 후 9년이 지난 시효임박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이란 세월의 경과로 정확한 은행차입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설정과 해지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종전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은행 채무액 등 657,586천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액 7억원(1996.8.26 ○○상호신용금고)과 실제 변제금액 285백만원(총 657,586,000원 중 130백만원은 신○○이 채무자이고 242,586천원은 1998.3.27. 근저당권 해지)은 청구인의 주장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 780백만원(1997.8월 ○○은행)은 근저당 해지내용(1997.8.19. 910백만원)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근저당 설정일과 해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채무의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채무가 차입 후 실제로 종전 금융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채무 650백만원이 종전의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조사결과통지 전까지 소명하지 못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평가의 잘못이 아닌 채무(현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용처를 상속개시일 후 9년이 지난 시효임박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명백하게 등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대출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은행 ○○○○지점이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상속개시일(1997.11.7) 현재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1997.8.19.자 300백만원(부동산 저당대출), 1997.8.26.자 300백만원(부동산 저당대출), 1997.8.16.자 50백만원(기업단기일반대출), 합계 650백만원(쟁점채무)의 부채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랜 세월의 경과로 정확한 은행차입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설정과 해지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채무로 종전의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②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8.19.자로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은행 ○○○○지점이 1997.8.14.자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780백만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로 쟁점②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②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쟁점채무는 근저당 해지내용(1997.8.19.자 910백만원)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근저당 설정일과 해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근저당 해지내용(1997.8.19. 910백만원)을 보면, 1996.8.27.자 7억원(쟁점②채무)과 1997.7.9.자 210백만원으로 구분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로 쟁점②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와 근저당 해지내용 금액이 상이하다하여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②채무의 용도를 보면 실제 변제금액은 285백만원(총 657,586,000원 중 130백만원은 신○○이 채무자이고 242,586천원은 1998.3.27. 근저당 해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채무의 발생일은 1997.8.14., 쟁점②채무의 발생일은 1996.8.24.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7.11.7)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쟁점채무만이 해당되며, 쟁점②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이므로 용도의 확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채무에 대한 용도가 일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채무의 용처를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채무에 대한 용도를 확인해 보면, 피상속인이 1991.3.22.~1994.11.14. ○○○○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657백만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의 대출을 받았고 채권최고액 657백만원중 청구외 신○○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1993.9.10.자 130백만원 및 1998.3.27.자 근저당권이 해지된 ○○○은행의 채무 242,586천원, 합계 372,586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차감한 실제 채무액은 285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위 산정방식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액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세과세표준 81,257,809원을 초과(81백만원-285백만원: -204백만원)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쟁점채무만이 해당하고, 쟁점②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이므로 용처의 확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