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에서 ○○○○라는 상호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38,54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9,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2002.10.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8,545,45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송금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 직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기간 중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인터넷뱅킹자료에서는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자금이 다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매입처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수불부 등 당사자 사이에 지금이 실지 유통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실물이 유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