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94 선고일 2007.06.11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04.26.개업하여 ○○시○○구○○동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0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무서장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한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2006.05.17.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26,400원과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28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0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아동의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 만으로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동일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낮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신설) (2)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개정)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에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를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하면서,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금융기관의 통장을 통하여 거래한 것과 소액거래로서 현금거래분 중 대표자가 실질거래로 진술한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주)○○○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자료대로 3~5%정도 받고 일반도 ․ 소매상을 상대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소명업체와 소명업체 중 현금거래 주장분에 대하여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가공거래분으로 분류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 되어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주)○○○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