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지연납부로 인한 재경매명령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재경매명령 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경매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을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락대금 지연납부로 인한 재경매명령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재경매명령 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경매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을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0.19.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한 ○○시 ○○구 ○○동 ○○○-○○ 및 -○○번지 토지 3,398㎡ 및 건물 3,57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1991.2.8. 경락대금 완납, 1996.4.25. 소유권이전등기) 2004.6.29. 주식회사 ○○○건설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4.25.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1991.2.8.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락대금 완납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10.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614,0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7. (생 략)
② ~ ④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 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 ⑧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9.10.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 납부일인 1991.2.7. 다음날인 1991.2.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경매명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경매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3.4.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경매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10.19.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1991.2.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재경매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3.4.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경매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 등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법원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대법원(1991마500, 1992.6.9, 재경매명령취소에 대한 이의사건)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에 의하면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입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전경락인이 법정의 대금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재경매기일이 1991.2.11.로 그 전일인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은 8일이므로 경락인이 같은 날 경락대금 등을 납부하였다면 위 법조항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재경매명령이 이루어졌으나 대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경매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경락대금을 지연납부한 당초경매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접수가 법원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