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도 5억을 반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도 5억을 반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2.18.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계‧장비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2.4.29. ◯◯스페이스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테크놀러지로 법인명 변경,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컴퓨터주변기기(Micronix Main Frame Server System)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 1,276,000천원: 공급가액 1,160,000천원, 부가가치세 11,600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또한 ◯◯비지컴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2매,합계액 495,000천원, 공급가액 450,000천원, 부가가치세 45,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비지컴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18.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3,999,5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35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도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비지컴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사유가 2002.4.29. 쟁점거래처에 컴퓨터주변기기(Micronix Main Frame Server System, 공급가액 665,000천원 상당)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공급가액보다 495,000천원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컴퓨터주변기기의 실지공급가액(665,000천원)과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이(495,000천원)가 발생되어 이를 보충하고자 ◯◯비지컴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2002.4.29.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1,16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2002.5.1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이 지정한 입금받은 후 2002.5.1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이 지정한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00천원을 대체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지컴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분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 및 2002.5.10. 이◯◯에게 500,000천원을 송금한 ◯◯은행 ◯◯지점의 전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물품공급 관련견적서(2002.4.11작성)와 물품공급계약서(2002.4.11.작성) 및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발주서(2002.4.15, 발주번호 RS-S200204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은 MICRONIX Main Frame Server 14set(단가 110,277천원/1set)로 견적가액이 1,543,878천원(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MICRONIX Main Frame Server 14set(단가 110,277천원/1set)를 발주하면서 구성부품 RAID-HDD(80GBx7EA) 14SET(공급가액 524,300천원)를 4SET(149,800천원)로 수정하여 총 공급가액을 1,16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확정하여 발주하고 2002.4.25. 이내로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반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2002.4.2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4.29.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 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로 1,16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2002.5.9. 쟁점계좌①에서 1,160,000,000원이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 (◯◯, 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로 대체출금 및 입금되었으며 2002.5.10. 쟁점계좌②에서 562,000천원이 현금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5.10. 쟁점계좌②에서 출금된 562,000천원 중 500,000천원이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명의로 ◯◯은행 ◯◯동지점의 이◯◯의 계좌에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의 수령 및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에 관한 주장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에 공급대가 731,500천원에 상당하는 MICRONIX Main Frame Server를 1,276,000천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 중 일부인 1,160,000천원을 입금 받은 후 이 중 500,000천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MICRONIX Main Frame Server의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영수할 공급대가는 731,500천원(공급가액 665,000천원에 부가가치세 66,500천원)임에도 1,160,000천원에서 500,000천원을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71,500천원이 부족한 660,000천원만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MICRONIX Main Frame Server를 731,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금액(731,500천원)과 실제 영수한 거래대금 (660,000천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500,000천원이 반환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이 지정한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 정보와 법인별 주주현황표 및 2001년~2003년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이◯◯는 쟁점거래처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7.4.23. 김◯◯의 전화진술에 의햐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MICRONIX Main Frame Server는 1,160,000천원(공급가액)에 납품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과다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라는 자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달리 이◯◯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과의 관계(김◯◯이 이◯◯를 입금수취인으로 지정한 이유 등)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컴퓨터 주변기기(Micronix Main Frame Server System)를 1,160,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1,16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영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컴퓨터주변기기 (Micronix Main Frame Server System)의 공급가액이 실제 665,000천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기 금융자료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도 500,000천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액 상당액도 반환할 금액(428,500천원; 1,160백만원-731백만원)과 실제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 (500,000천원)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