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85 선고일 2007.06.11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30.6% 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76,871,16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중 33,959,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6.8.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11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식부기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당초 200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76,871,160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33,959,230원으로 허위기장율이 31%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39.6%로 표준소득률 20.2%의 약 2배에 달하여 당초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및 제143조에 의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제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31% 및 경정결정소득률 39.6%가 추계소득결정률 20.2%보다 크게 높다고 볼 수 없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식업(상호: ○○○)을 영위하면서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76,871,160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장에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당초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31%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39.6%로 표준소득률 20.2%의 약 2배에 달하여 당초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신고누락한 2004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6%(33,959천원/110,830천원)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귀속연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4 76,871 9,916 12.9 110,830 43,876 39.6

(4)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8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2004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6%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