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금전대차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건 139,584,570원(2001년 귀속 72,860원, 2002년 귀속 15,709,890원, 2003년 귀속 18,263,650원 2004년 귀속 105,538,170원)의 부과처분은 27,494,000원(2001년 귀속 100,000원, 2002년 귀속 15,600,000원, 2003년 귀속 1,300,000원, 2004년 귀속 10,49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6.11. 개업한 이래 ○○○○시 ○○구 ○○동 000-0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기간 2005.12.22.~2006.2.2.)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액 233,775천원(사업소득 7,140천원, 임대소득 16,635천원, 이자소득 210,000천원)과 업무무관 인건비ㆍ가사관련 경비,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 등 110,068천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금액 (단위:천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수입금액 누락액 사업소득 3,000 1,640 2,500 7,140 임대소득 16,635 16,635 이자소득 210,000 210,000 필요경비부인액 업무무관인건비 가사관련등 12,854 100 27,144 12,844 23,199 22,050 11,877 74,992 35,076 계 12,854 100 30,144 37,683 263,062 343,84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업무무관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3.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149,953,360원(2000년 귀속 10,368,790원, 2001년 귀속 72,860원, 2002년 귀속 15,709,890원, 2003년 귀속 18,263,650원 2004년 귀속 105,53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최○○은 청구인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동기동창으로 죽마고우이며 50여년간 혈육같은 사이로 지내온 바, 최○○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84%의 금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당시 5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7%의 금리를 받을 것이라면 대여일 당시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 합의하에 공증을 받고 각자 1부씩 보관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장대리업체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법인)이 있어 청구인이 법인중간결산 업무차 방문하면서 금전대차약정서를 급히 작성하여 수수료 1,000원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당시 최○○은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동 약정서 원본 2부중 1부를 최○○에게 교부하지도 않고 청구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된 것이며, 금전대차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약정이자를 월 0.7%로 한다는 것이 월 7.0%로 단순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최○○의 차용금변제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에 10,000천원, 2005년도에 12,400천원, 2006년도에 10,450천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당해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업무무관 인건비라 하여 김○○에게 지급한 급료 47,498천원과 이○○에게 지급한 급료 27,494천원 합계 74,992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동 급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도 동 급료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동 급료를 청구인의 업무와 무관한 인건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최○○과 2004.6.22.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4.8.18.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어 월 이자율이 실제로는 0.7%이나 실수로 7%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금전대차약정서에 사용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이며 이자수수방법도 6월 이내 전액 지불하기로 하여 청구주장 처럼 친분관계에 의한 금전거래라기 보다는 단기 수익실현의 금전대여로 판단되며, 최○○이 파산, 강제집행 등을 당한 사유가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1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최○○(김○○의 남편)과 이○○에 대해 청구인과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인 2006년 1월 김○○과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는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사실확인한 바 있고, 2001년도 및 2003년도 이들에게 지급한 급료를 스스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74,992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21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당부
(2) 업무무관 인건비로 보아 급료 74,992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표1>의 수입금액 누락액 233,775천원(사업소득 7,140천원, 임대소득 16,635천원, 이자소득 210,000천원)과 업무무관 인건비 등 110,068천원을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고 청구인(‘갑’)과 최○○(‘을’)이 2004.6.22. 약정한 금전대차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갑’은 ‘을’에게 일금 5억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쌍방이 약정한다. 1. 사용기간: 2004.6.22.~2004.12.22.(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2. 이자율: 월 7%로 정한다. 3. 이자수수방법: 이자는 2개월마다 수수함을 원칙으로 하여 6월내 전액 지불한다. 4. ‘을’은 ‘갑‘에게 ’을‘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며 채무불이행시 ’갑‘이 임의처분하여도 항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담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약정서는 2004.8.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제1066호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인 2006년 2월 ‘본인은 2004.6.22. 최○○에게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기간은 2004.6.22~2004.12.22, 이자율은 월 7%, 이자수수방법은 2개월마다 수수원칙으로 하고 6월내 전액 지불하며, 최○○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393백만원(2004년 110백만원, 2005년 283백만원)이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과 2004.6.22.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2004.8.18.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7%로 되어 있어 이자율이 월 0.7%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단기 수익실현의 금전대여로 보아 210백만원(500백만원0.076월)을 2004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최○○과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동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약정이자를 월 0.7%로 한다는 것이 월 7.0%로 단순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 2004년도에 10,000천원, 2005년도에 12,400천원, 2006년도에 10,450천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당해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최○○이 2006.1.24. 작성한 차용금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회수금액 중 이자로 구분된 금액은 최○○의 확인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원금 이자 합계 원금및이자회수
2004. 9.14. 80,000 10,000 90,000 원금회수 2004.10.25. 20,000 20,000 원금및이자회수
2005. 1.26. 32,000 11,000 43,000 원금회수
2005. 1.28. 120,000 120,000 원금및이자회수
2005. 1.31. 120,000 1,400 121,400 원금미회수 현재 128,000 계 500,000 22,400 394,400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최○○과 5억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동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동 이자율이 월 0.7%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도 없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청구인이 최○○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5억원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이자수수 약정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 합계액 210백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인 2006년 1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표의 인건비를 기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지급조서 등이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며,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의하면 동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김○○(1948.00.00.생) 이○○(1937.0.00.생) 가공경비 합계 급여 퇴직금 기손금부인 급여 퇴직금 기손금부인 2000 12,854,000 12,854,000 2001 12,029,000 6,516,264 18,545,264 3,250,000 3,150,000 100,000 2002 10,656,000 888,000 15,600,000 27,144,000 2003 10,656,000 888,000 15,600,000 1,300,000 15,600,000 12,844,000 2004 10,656,000 900,000 9,000,000 1,494,000 22,050,000 합계 56,851,000 9,192,264 18,545,264 43,450,000 2,794,000 18,750,000 74,992,000 (단위: 원) (나) 처분청은 김○○과 이○○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바와 같이 위 (3) (가)의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동 급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동 급료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급료를 업무무관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김○○에게 지급한 47,498천원에 대하여, 김○○은 최○○의 배우자로, 최○○은 과거 국세공무원으로서 세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세무사 개업시절부터 세무행정업무와 거래처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최○○은 국세공무원 퇴직 후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최○○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출근하여 거래처 애로사항 상담과 업무조언 등을 하였고 급료는 부득이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이 2006.6.9.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는 1980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시 알게되어 현재까지 의형제로 지내오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퇴직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생계가 막연할 때 청구인 사무실에 매주 2~3번 출근하여 거래처 관리ㆍ소개 등을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태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처인 김○○ 명의로 월 838천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최○○은 1975.2.13. 국세청에 입사하여 1990.4.4. 의원면직된 것으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은 최○○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또한 최○○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게 지급한 27,494천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의 사회선배로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 거래처 확보 및 사람소개 등으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이○○가 정년퇴임 후에는 고문으로 청구인의 사무소에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사업확장에 도움을 주었기에 약간의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가 2006.6.23.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청구인과 1982년부터 사회적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으며, 본인이 ○○병원 원무과장,, ○○○ 대 교무처장, ○○대학원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세무문제로 소개하여 주었으며, ○○대학교 병원 교무처장을 끝으로 퇴직하였을 때 청구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고문역할을 하고 활동비 성격의 급료를 받았으나 실적도 없고 부담스러워 2004년 6월 그만두었다고 되어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이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업무관련 인건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과 이○○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 지급조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동 급료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하여는 최○○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가 아닌 김○○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게 지급한 급료 27,494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