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용료를 수취하고 보유 기간동안 무형자산 상각을 통한 과세소득을 감소 시키고 또 양도를 통해 처분손실을 발생시킨 당초상품권의 거래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표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용료를 수취하고 보유 기간동안 무형자산 상각을 통한 과세소득을 감소 시키고 또 양도를 통해 처분손실을 발생시킨 당초상품권의 거래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octer & ○amble Company(이하 “○&○ Com○any”라 한다)의 자회사
○&○ Far East Inc(미국)가 99.9% 투자하여 2001.7.1. 설립한 법인으로서 국내외 관계회사에서 제조한 세제류(○○○○), 생리대(위스퍼), 기저귀 등 생활용품의 한국내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인데, 2001.12.1. 특수관계법인 이며 화장지 등 제조업체인 ○○제지(주)로부터 ○○ 및 ○○ 상표권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26,49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 상표권 양도시인 2005.5.31.까지 ○&○ Com○any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8,220,755,290원을 수령하고 동 상표권에 대하여 총 10,499,900,000원을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하여 손금산입한 결과 2,279,144,710원을 순손실로 계상하였고, 보유 3년 6개월 후인 2005.5.31. ○○ 등 상표권 (이하 “○○” 상표권이라 한다)을 모나리자 계열사인 (주)○○○○○에게 3,015,333,442원에 양도하여 5,135,657,508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4.17.부터 2006.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보유하다가 ○○ 상표권을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 전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행위를 하여 거액의 직접손실과 자금활용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도적으로 부담하여, 거액의 적자누적상태인 위
○○제지(주)에게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8,451,725,436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14,379,410원, 보유 중 과세소득 감소액(감가상각비와 사용료 수익 차이) 손금불산입 2,279,144,710원, 무형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5,135,657,508원, 합계 16,780,907,064원을 각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한 과세소득의 감소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2006.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7,628,053,530원(2002년분 1,943,431,410원, 2003년분 1,427,590,380원, 2004년분 1,241,491,710원, 2005년분 3,015,54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국적 기업인 ○&○그룹은 사업조직을 변경하면서 한국내에 청구법인을 신설하여 싱가폴에 본점을 두고 있는 ○&○ Northeast Asia ○te. Ltd.(이하 “○○○○○”라 한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하였고, 임가공 회사로 전환한 ○○제지(주)가 쟁점상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상표권이 한국내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쟁점상표권의 한국내 사용과 관련하여서 조직개편 후 ○&○그룹의 모회사가 된 ○&○ Com○any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지(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감정가액을 근거로 26,499백만원에 매수하여 ○&○ Com○any로부터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상표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기저귀) 광고에 4,734백만원과 ○○(화장지) 광고에 2,567백만원을 지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그룹이 약 4년 가까운 기간동안 임가공 형태로 유지하던 ○○제지(주)의 생산설비 일체를 모나리자 계열회사인 (주)○○○○○에게 매각하게 되자 쟁점상표권 중 생산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자산인 ○○ 관련 상표권을 (주)○○○○○에게 3,015백만원에 매각하게 되었다. (4) 당사자들이 행한 법률행위가 사법상 유효한 이상 그러한 법적형식에 따라 세무효과가 부여되어야 함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지㈜로부터 적법·유효하게 쟁점상표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매각한 것은 조세회피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서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지(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로부터 다양한 상표를 가진 ○&○ 계열사들의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단순판매하고 매출액 대비 2.25%라는 확정된 이익만을 받는 무위험 판매법인이므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독립적인 투자결정도 할 필요가 없음에도 거액을 투입하여 단순히 쟁점상표권만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일련의 거래 전과정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위를 함으로써 증자대금으로 조달한 거액의 자금 대부분(265억원)을 거액의 결손이 누적된 ○○제지(주)의 쟁점상표권만을 취득하는데 투입함으로써 자금활용의 기회비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상표권 보유기간 중 매년 수령한 사용료 이상의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투입한 거액의 자금으로부터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고, 종국적으로는 ○○ 관련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 관련 상표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자금의 회수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한 점, 상표권 보유기간 중 국외특수관계법인인 ○&○ 그룹의 본사인 ○&○ Com○any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매출액의 2%)을 수령하여 동 상표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기도 곤란한 점, 쟁점상표권 중 ○○관련 상표권을 양도한 상대방은 모나리자 계열사로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로서 그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볼 때에는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 거래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민법, 상법 등 사법상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사실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세법적 측면에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이지 당해 거래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표권 취득이라는 거래형식을 빙자하여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액의 결손누적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과세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등 5,238,149,999 1,338,914,095 1,338,914,095 1,338,914,095 1,221,407,714
○○ 등 5,261,750,001 1,313,985,905 1,313,985,905 1,313,985,905 1,319,792,286 소 계 10,499,900,000 2,652,900,000 2,652,900,000 2,652,900,000 2,541,200,000
- 나. 사용료 수익 8,220,755,290 2,086,683,774 2,064,165,490 2,045,774,996 2,024,131,030
- 다. 손금불산입 <가-나> 2,279,144,710 566,216,226 588,734,510 607,125,004 517,068,970 가지급금 인정이 자익금산입 2) 8,451,725,436 1,414,987,371 2,381,826,586 2,383,376,375 2,271,535,104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3) 914,379,410 679,774,837 171,716,065 24,037,107 38,851,401 무형자산처 분손실 손 금불산입 4) 장부가액 8,150,990,950 8,150,990,950 양도가액 3,015,333,442 3,015,333,442 처분손실 5,135,657,508 5,135,657,508 ※주1)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사용료 수익과의 차액 손금불산입
2. 취득가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3.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상표권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2) 청구법인은 ○&○그룹이 사업조직을 변경하면서 신설되었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그룹의 조직변경 전․후 국내․외 거래형태(2001.7.1. 기준) 및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직변경 ◦ ○BU(○lobal Business Unit) → 지역기업가(RE)
• 총괄경영, 제품공급, 마켓팅, 파이낸스 등 핵심 비즈니스 업무 수행
• 의사결정 및 위험부담의 주체, 재고보유(원재료,완제품)
• 신시내티,싱가폴(아시아 지역 본점),일본 고베(지점) 등에 소재 ◦ ○BS(○lobal Business Service)
• 자금, 회계업무, 종업원 관련(급여 등), 빌딩관리,정보 서비스 등 ◦ MDO(Market Develo○ment Or○anization) ⇒ 청구법인이 MDO
• 무위험 판매업자(Stri○○ed Risk Distributor)로 ○BU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에 판매함<매출창출, ○BU 제품 배급역할 수행>
• ○BU로부터 순외부매출액(Net Outside Sales)의 2.25%의 이익을 보장 받음 ⇒ 영업손실시 조정정산차익 계정으로 현금수수하여 조정(2.25%) ◦ TM(Toll Manufacturer) ⇒ 상표권 양도법인인 ○○제지(주)가 TM
• 각 나라 임가공제공자는 ○BU를 위한 임가공서비스를 수행
• 공장자산과 종업원을 보유(재고자산은 보유하지 않음)
• ○BU로부터 임가공용역비는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보상 받음 (15% Mark U○) (나) 청구법인의 수익구조
○&○ 그룹의 아시아지역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따른 수익의 본질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BU인 ○○○○○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시장에 전담판매하고, 그 판매에 따라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로부터 순외부매출액(Net Outside Sales)의 2.25%의 이익만을 보장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내시장에서 아무리 많은 영업이익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순외부매출액의 2.25%만이 청구법인의 최종적인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며, 만일 그 이상의 영업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에 청구법인의 조정정산차손이란 영업외 특수계정을 통하여 차액을 ○○○○○가 모두 회수해 가는 바, 반대로 청구법인이 영업과정에서 과다한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 청구법인에게 순외부매출액의 2.25%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조정정산차익이란 계정을 통해 해당금액을 송금해주게 되므로 사실상 영업과 관련된 비용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견상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일본에 소재한 ○○○○○로부터 거의 모든 행위의 통제를 받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국내판매사업자에 불과한 법인이며,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업행위와 관련된 그 어떤 독립적인 투자결정도 할 필요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제지㈜는 2001.12.1. 쟁점상표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 2001.12.3.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기준일 2001.7.1.)을 하면서 ○○관련 상표권(○○, ○○-JRT/HRT, 네모난물, 기타)은 13,374백만원, ○○관련 상표권은 13,125백만원으로 감정가액을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12.19. 쟁점상표권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6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원) 변동일자 납입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계 비 고 2001.3.20. 50,000,000
• 50,000,000 주당 10,000원 2001.7.2. 6,502,000,000
• 6,502,000,000 주당 10,000원 2001.12.19. 1,325,000,000 25,175,000,000 26,500,000,000 주당 200,000원 계 7,877,000,000 25,175,000,000 33,052,000,000 (다) 청구법인은 2001.12.20. ○○제지㈜에게 쟁점상표권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쟁점상표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하여 계상하였다. (단위: 원) 구 분 합 계 2002.6.30. 2003.6.30. 2004.6.30. 2005.6.30.
○○ 등 5,238,149,999 1,338,914,095 1,338,914,095 1,338,914,095 1,221,407,714
○○ 등 5,261,750,001 1,313,985,905 1,313,985,905 1,313,985,905 1,319,792,286 합 계 10,500,000,000 2,652,900,000 2,652,900,000 2,652,900,000 2,541,200,000 (라) 청구법인은 ○&○ Company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로서 순매출액의 2%를 지급받았다. (단위: 원) 구 분 합 계
○○ 등
○○ 등 매출액 사용료 매출액 사용료 매출액 사용료 합 계 410,889,721,865 8,220,755,290 295,502,477,862 5,913,010,409 115,387,244,003 2,307,744,881 2002.06.30 104,334,188,763 2,086,683,775 71,,824,474,933 1,436,489,498 32,509,713,830 650,194,277 2003.06.30 103,208,274,505 2,064,165,490 74,417,223,004 1,488,344,459 28,791,051,501 575,821,030 2004.06.30 102,288,749,778 2,045,774,996 76,506,417,700 1,530,128,354 25,782,332,078 515,646,642 2005.06.30 101,058,508,819 2,024,131,030 72,754,362,225 1,458,048,098 28,304,146,594 566,082,932 (마) 청구법인은 2005.5.31. 쟁점상표권 중 ○○관련 상표권을 감정평가없이 ㈜○○○○○에게 매각하였는 바, ○○제지(주) 조치원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자산과 ○○관련 상표권이 일괄매각됨에 따라 총 매각대금 29,819,000,000원을 자산장부가액 비율별로 안분계산하여 상표권의 양도가액 3,015,333,442원을 산출하였고, 동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8,150,990,950원과의 차이인 5,135,657,508원을 무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제3자인 ○&○ Com○any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약 82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수령하다가 특수관계없는 ㈜○○○○○에게 쟁점상표권 중 ○○관련 상표권을 양도하고 동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쟁점상표권의 취득, 보유 및 매각이 실제의 거 래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의 실체를 부인하고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적형식을 무시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0누3027, 1991.5.14.)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지(주)는 ○&○그룹의 조직개편후 임가공용역이 주 된 사업이어서 쟁점상표권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고, 자금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어 청구법인이 자금대여를 할 이유가 없었는 바, 조직개편 후 국내에서 판매를 전담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이 마케팅 전략의 이행주체로서 쟁점상표권 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취득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행위를 자금의 대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유무가 그 관건인 바, 무위험 판매전담 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에 따른 손실이 예상될 뿐 영업이익의 증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영리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고가감정(장부가액 31백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후 양도시에는 감정평가없이 비교의 기준이 동일하지 아니한 각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받고 양도한 사실 등은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행위로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취득행위를 자금대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서가 접수되기 전에 쟁점상표권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점, ○○제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일부만을 거액에 평가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후 상표권 가치제고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이고 정당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부당행위계산이라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95누5301, 1996.5.10. 등 다수가 같은 뜻).
(7) 판 단 청구법인은 세법은 실제 일어난 거래를 전제로 적용하여야 하 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거래를 마치 실제 있었던 거래인 것처럼 전제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거래의 유효한 법적실질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쟁점상표권의 취득, 보유 및 양도의 유효한 법적형식을 무시하고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법상 효과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면관계에 기초하여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상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그룹의 조직개편에 따라 취득한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지(주)가 보유한 무형자산 중 쟁점상표권만을 취득한 점, 단순 도매법인으로서 일정율의 판매이익이 보장되는 청구법인이 취득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쟁점상표권을 26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취득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 보유 및 양도한 것은 ○&○ 그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 결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인
○○제지(주)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지(주) 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행위를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