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71 선고일 2007.07.24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22. ○○시 ○○구 ○○동 ○○번지 ○○빌딩3층에서 설립되어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한 후 이를 매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2.5.1.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직권 폐업처리된 상태에서 2005.2.1.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4년 8월에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납부세액 73백만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6.3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파기, 분실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에게 취득⋅양도대금을 조사⋅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01~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표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산정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위: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비용 소득금액 2001사업연도 63,800,000 58,279,960 5,520,040 2002사업연도 6,174,250,000 4,377,263,910 1,796,986,090 2003사업연도 5,933,905,000 2,980,130,183 2,953,774,817 2004사업연도 1,020,480,000 460,765,950 559,714,050 2005사업연도 43,330,000 8,391,000 34,939,000 합계 13,235,765,000 7,884,831,003 5,350,933,997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과 실질적인 대표자 이○○○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표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단위:원) 사업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합계 2001사업연도 16,800,000 5,000,000 21,800,000 2002사업연도 2,061,533,890 60,000,000 2,121,533,890 2003사업연도 1,574,904,700 60,000,000 1,634,904,700 2004사업연도 178,310,000 60,000,000 238,310,000 2005사업연도 6,534,000 6,534,000 합계 3,838,082,590 185,000,000 4,023,082,590 2006.2.9. 청구법인, 명의상 대표이사 정○○, 실질적인 대표자 이○○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며, 2006.2.27.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3.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2,098,506,560원,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세 126,656,710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22,11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2001사업연도 2,127,330 554,400 2002사업연도 761,579,120 68,030,610 7,499,800 2003사업연도 1,140,280,160 51,971,850 7,370,550 2004사업연도 185,695,390 5,884,230 7,241,300 2005사업연도 8,824,560 215,620, 합계 2,098,506,560 126,656,710 22,111,650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경리사무를 담당하였던 이○○의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15,876,674,872원은 모두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용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인정하나,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표4> 청구법인 등 예금계좌 출금액 (단위:원) 사업연도 예금계좌출금액

○○지방국세청장 비용인정금액 차액 2001사업연도 1,060,971,245 58,279,960 1,002,691,285 2002사업연도 7,724,083,766 4,377,263,910 3,346,819,856 2003사업연도 6,415,010,314 2,980,130,183 3,434,880,131 2004사업연도 676,609,547 460,765,950, 215,843,597 합계 15,876,674,872 7,876,440,003 8,000,234,869

(2)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기 전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12조 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보관 중이던 전표형식의 지출내역서 등의 근거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계산내용 중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이 파기, 분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계산내용 중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5.6.3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파기, 분실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입금내역과 수당 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지출내역 일부와 기타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 집계표 일부만을 제출하자,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관련 비용, 소득금액 등을 조사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소득금액 검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 형식의 지출내역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참고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5> 수입금액(매출액)산정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부동산양도건수 양도면적(㎡) 수입금액 2001사업연도 5 1,918 63,800,000 2002사업연도 161 148,093 6,174,250,000 2003사업연도 209 325,358 5,933,905,000 2004사업연도 27 34,857 1,020,480,000 2005사업연도 2 2,047 43,330,000 합계 404 512,273 13,235,765,000

2. 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거래금액, 청구법인이 확인한 금액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매출원가 산정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부동산취득건수 취득면적(㎡) 취득가액 매출원가 2001사업연도 1 3,306 30,000,000 17,400,000 2002사업연도 47 298,390 2,304,968,000 2,052,854,000 2003사업연도 15 210,975 1,077,434,000 1,167,011,000 2004사업연도 1 992 25,500,000 186,530,000 2005사업연도 1,857,000 합계 64 513,663 3,437,902,000 3,425,652,000

3. 인건비와 지급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토지거래를 성사시킨 영업사원에게 성과수수료(R/T)로 판매액의 10%~20%를 지급하고, 추가로 당해 영업사원 소속팀장 등에게 성과수수료(O/T)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안내데스크 직원, 경리직원에게도 일정비율의 수당(인폼비)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의 근로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일업종 등의 인건비 지급사례를 참조하여 월 5백만원을 이○○○에게 지급한 급여로 비용인정하고,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집계표에 의하여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영업사원(텔레마케터) 등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일비를 비용인정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인건비와 지급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표7>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산정내역 (단위:원) 구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합계 성과수수료(R/T) 11,600,000 1,095,921,100 857,944,000 122,000,000 4,500,000 2,091,965,100 성과수수료(O/T) 3,040,000 431,438,640 377,171,850 52,088,000 1,980,000 865,718,490 3%추가 1,920,000 45,106,680 13,017,110 520,000 45,000 59,568,790 소개비 240,000 34,316,850 6,178,500 1,650,000 42,385,350 인폼비 19,721,620 17,669,060 3,092,000 9,000 40,491,680 대표자급여 5,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5,000,000 급여 263,749,000 191,844,180 455,593,180 일비 171,280,000 111,080,000 282,360,000 합계 21,800,000 2,121,533,890 1,634,904,700 239,350,000 6,534,000 4,023,082,590

4. 기타 판매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어 지급임차료는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대가)로, 통신비는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에게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분할측량비는 청구법인 업무를 대행한 장○○, 신○○ 등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기타 판매관리비는 2004년 8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경비로써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8> 기타 판매관리비 산정내역 (단위:원) 구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합계 지급임차료 11,418,000 72,886,000 39,419,600 123,723,600 통신비 3,566,280 76,287,600 86,492,706 33,760,050 200,106,636 복리후생비 5,750,120 7,567,199 13,317,319 여비교통비 17,861,040 11,047,200 28,908,240 차량유지비 5,704,800 2,866,469 8,571,269 운반비 1,999,680 1,654,100 3,653,269 도서인쇄비 2,349,250 1,998,760 4,348,010 사무용품비 1,068,860 403,880 1,472,740 소모품비 4,992,300 9,535,249 14,527,549 광고선전비 280,000 280,000 수선비 28,270 51,500 79,770 보험료(항공료) 930,000 930,000 세금과공과 10,840 617,730 628,570 잡비 36,000 36,000 분할츨량비 4,095,680 12,866,760 15,594,090 2,165,900 34,722,430 합계 19,079,960 202,085,520 178,214,483 35,925,950 435,305,913 (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은 2006.1.2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지방국세청장의 2001~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말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와 경리사무를 담당하였던 이○○ 명의의 예금계좌 2개의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로 주장하는 15,876,674,872원은 2001.7.26부터 2005.11.14까지 당해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의 단순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경위, 지급상대방, 사업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인정하나,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을 거쳐 계산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근거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소득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이 파기, 분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제시하였거나 신고한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통해 확인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