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68 선고일 2007.04.06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게 된 경위는 아래 <표1>의 기재내역과 같으며, 처분청의 담당자가 2006.5.9.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소재 ○○○아파트 33동 1202호를 방문하여 건물주 및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자녀들 학교문제로 가족 5인의 주소만 옮겨 놓겠다고 하여 교우로서 허락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는 잘 모른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건 공시송달 경위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처분청의 조치내용 전입일자 주 소 일자 조치내용 2005.05.0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3-1202호 2006.03.07

○○시 ○○구 ○○동 ○○번지 2006.03.14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결의안 통보 2006.03.13

○○도 ○○군 ○○읍 ○○리 ○○번지 2006.04.05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결의안 통보 2006.04.13

○○시 ○○구 ○○동 ○○번지 2006.04.25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결의안 통보 2006.04.28

○○동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2006.05.02

○○동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2006.05.0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3-1202호 2006.05.09 처분청 담당자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함을 확인 2006.05.10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위 주소지에 들려 우편물을 수거하여 갔으므로 처분청 담당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방문목적을 밝혔으면 건물주등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만 확인하고 방문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달불능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은 청구인이 독촉장을 수령한 날인 2006.6.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되고, 이후 직접 교부송달을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더 이상 송달을 지체할 경우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을 한 날(2006.5.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5.24.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8.22.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1일이 경과한 2006.9.12.에야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