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은행계좌 이체로 확인되는 금액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은행계좌 이체로 확인되는 금액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2.24부터 모텔 및 음식점 인테리어 시공업(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2.24.~2005.12.31. 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모텔 (대표자 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재공사 하청도급공사를 하였다는 박○○ (○○석재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자는 박□□로 되어 있음, 이하 같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산업 명의의 공급가액 1억3000만원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석재공사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8,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경비)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31. 청구 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800,7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8.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석재공사대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계약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거래사실 확인 원 및 공사시공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2.2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2005.2.27.부터 2005.7.20.까지 청구법인이 ○○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12억3,000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3,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4.1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석재공사 하도급공사계약서는 2005.4.17.부터 2005.11.15까지 박○○이 ○○모텔 석재공사를 1억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은 2005.4.18, 중도금 3,000만원 중 1,200만원은 2005.4.23, 1,300만원은 2005.4.30, 500만원은 2005.5.2,에 잔금 8,000만원(지급일자 없음)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6.6.10. 박□□(○○석재의 명의상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원에는 청구법인의 하도급을 받아 석재공사를 한 후 2005.4.30. 공급가액 38,460,000원, 2005.5.31. 공급가액 44,840,000원 2005.6.30. 공급가액 46,7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통장이체 5,000만원, 현금 9,300만원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고, 박○○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7.2.13. ○○모텔 대표자 연○○이 작성한 공사시공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재공사는 ○○석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에는 박△△에게 2005.4.18. 2,000만원 2005.4.23. 1,200만원, 2005.4.30. 1,300만원, 2005.5.2. 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재공사를 ○○석재 박○○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석재공사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어떤 종류의 석재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석재공사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05.7.20.인 반면, 하도급공사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05.11.15.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석재공사 하도급공사대금이 1억4,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박○○에게 은행계좌이체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석재 명의자 대표자인 박□□는 5,000만원을 은행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석재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