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인 어음의 경우 어음자체가 미 제시되어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화물운송계약서 등 운송관련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인 어음의 경우 어음자체가 미 제시되어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화물운송계약서 등 운송관련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에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5,510천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12. 청구법인에게 1999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81,9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29,81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4. 이의신청를 거쳐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기업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거래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약속어음기입장, 어음발행꼬리표, 지출결의서,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기업과 실제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임에도 쟁점거 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금결 제 증빙으로 소명한 어음기입장의 수취인이 ○○화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거 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기입장에도 일부 수취인이 ○○ 화물로 되어있어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음뒷면의 배서내용을 요 구하였으나 은행의 보관기한(5년)경과로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거래주 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출된 지출결의서 일자와 세금계산서일자가 서로상이하고 1999.12.31자 세금계산서의 지출결의서(어음기입장의 수취인이 당초
○○화물로 기재)는 제출하 지 아니하는 등 매입증빙이 불비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거래대금은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이는 약속어음기입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
- 다. (1)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 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은 1998.11.1. 개업한 화물운송업체로서 대표 김○○ 에 대하여 소명요구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주소를 확인한 바 무단전출로 2회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으며, 사업장은 직권폐업(2000.4.27.)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사실 및 ○○기업은 1999년 제2기 부가 가치세부터 매출․매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 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기업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쟁점거래가 발생되었다면 이와 관련한 화물운송계약서 등 운송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증 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약속어음기입장, 어음발행꼬리표, 지출결의서, 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 으나, 어음자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대금이 어음을 통하여
○ ○ 기업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발행일자 와 어음발행일자가 서로 상이한 사실 및 쟁점거래대금(50,060천원)과 어음지급금액(52,313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어음기입장 기재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기입장 기재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발행일자 발행번호 지급기일 지급액 1999.07.31 11,709 1999.08.18 자가13118032 1999.11.19 12,236 1999.08.31 9,405 1999.09.15 자가13118129 자가13118130 1999.12.19 9,828 1999.09.30 14,008 1999.10.14 자가13118443 2000.01.19 14,639 1999.12.31 14,938 2000.01.18 자다00190964 2000.04.19 15,610 합계 50,060 52,313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인 어음의 경우 어음자체 가 미제시되어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가 운반비로 지급되었다는 화 물 운송계약서 등 운송관련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 속어음기입장, 어음발행꼬리표, 지출결의서, 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 점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 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