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0360 선고일 2007-07-23

[요지] 청구기간의 도과는 물론 당사자 본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재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1,840원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42,300원 체납세액 합계16,154,140원에 대하여 2006.8.21.청구인(OOO, OOO)을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6,853,190원(전체 체납액의 61.6%)을 납부 통지하였다. O OOOOO OOOO OO(OOOOOO) (OOOO O OO)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2006.8.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25(15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2006.7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닌 OOO의 부(父)인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